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391 선고일 2015.06.02

처분청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계량증명서, 이체확인증 등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5.11. 개업한 후 고철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철스크랩(고철)을 수집 및 가공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법인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6. ~ 2014.5.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OOO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 취가산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철 등을 중간수집상 및 소중간상인을 통해 매입하여 정제, 가공 또는 고철상태 그대로 OOO에 납품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청구법인이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정제, 가공한 후 OOO에 납품하거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을 중간수집상이 OOO에 직접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기 전에 영업사원이 납품현장에서 납품업자와 고철의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단가를 결정하여 계근한 후 청구법인 하치장에 입고하거나 OOO에 직접 납품하며(이때 계근증명서에 운송 차량번호, 계근 품목, 중량 등이 표기 됨), 납품이 완료되고 OOO의 관리대장인 국내고철 입고명세서에 의해 물량, 금액이 확정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매입처들 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며, 최초 거래시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공급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철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거래상대방 소재지, 시설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거래상대방 소재지, 시설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OOO 등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 하였다면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대표자: OOO, 도매/고철, 비철)에 대한 OOO(조사기간: 2013.3.21.~2013.5.26.)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09.5.6.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조그마한 고물상 정도의 사업장으로서 고액매출의 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이전한 사업장(2009.11.2., OOO의 사업자는 OOO가 아님에 따라 직권폐업 시켰고,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개인으로부터 OOO원(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관련 서류 전무하며, 매입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거래건수 3건(거래금액 OOO원) 이상의 개인들에 대해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거래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원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주식회사 OOO의 대표 OOO가 시인하고 있고, 금융거래에는 청구법인이 OOO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당일 OOO에 의해 현금 출금되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이는 등으로 보아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대표자: OOO, 제조/철구조물)에 대한 OOO(조사기간: 2013.7.11.~2013.9.22.)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인 OOO는 비닐하우스 외 별다른 시설이 없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의 영위가 불가능하고, 관련 시설은 전혀 없으며, 폐깡통 등 일반 고물이 소규모로 야적되어 있으며, 비닐하우스는 농사용품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OOO의 사업장과 같은 울타리 내의 384번지 움막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라는 70대의 노인에게 탐문한바 동 소재지에서 6년째 거주하고 있으나 OOO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OOO은 20대 초반부터 삼촌인 OOO이 운영하던 OOO(OOO 소재, 2011.11.13 직권폐업, 2012.5.4. 자료상혐의로 고발) 등에서 집게차 운전 및 고물분류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OOO은 본인이 OOO의 매출에 대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제거래는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동 소재지에는 OOO의 간판은 없고, OOO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간판만 있는 등으로 보아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대표자: OOO, 도소매/고철)에 대한 OOO(조사기간: 2012.9.12.~2012.10.31.)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OOO 뒤 빈 공터로 사업장 존재 사실이 없으며, 임대인 OOO에게 임대차계약내용 확인한바, 대지 200평 월세 OOO원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한 후 실제 입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1.11.20. 개업한 이래 OOO원의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이며,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물품대금 입금 당일 전액 현금 인출하거나 제3자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흐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서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대표자: OOO, 도매/고철, 비철)에 대한 OOO(조사기간: 2013.2.25.~2013.4.25.)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에는 사업장이 없고, 실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에는 OOO의 사업장으로 OOO의 독립된 사업장은 없으며, 개인들로부터 매입(재활용폐자원 매입액)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에 따른 계근표, 거래장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고, 매출대금의 계좌 입금액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으로 보아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년 4월)에 의하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위장거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고철은 실제로 OOO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주장(쟁점매입처와 거래시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공급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별로 계량증명서, 이체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국내고철 입고명세(OOO 기록부)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 확인 결과 모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량증명서, 이체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국내고철 입고명세 등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