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대표자: OOO, 도매/고철, 비철)에 대한 OOO(조사기간: 2013.3.21.~2013.5.26.)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009.5.6.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조그마한 고물상 정도의 사업장으로서 고액매출의 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이전한 사업장(2009.11.2., OOO의 사업자는 OOO가 아님에 따라 직권폐업 시켰고,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개인으로부터 OOO원(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관련 서류 전무하며, 매입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거래건수 3건(거래금액 OOO원) 이상의 개인들에 대해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거래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OOO원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주식회사 OOO의 대표 OOO가 시인하고 있고, 금융거래에는 청구법인이 OOO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당일 OOO에 의해 현금 출금되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이는 등으로 보아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대표자: OOO, 제조/철구조물)에 대한 OOO(조사기간: 2013.7.11.~2013.9.22.)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인 OOO는 비닐하우스 외 별다른 시설이 없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의 영위가 불가능하고, 관련 시설은 전혀 없으며, 폐깡통 등 일반 고물이 소규모로 야적되어 있으며, 비닐하우스는 농사용품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OOO의 사업장과 같은 울타리 내의 384번지 움막에서 거주하고 있는 OOO라는 70대의 노인에게 탐문한바 동 소재지에서 6년째 거주하고 있으나 OOO은 알지 못하고 있으며, OOO은 20대 초반부터 삼촌인 OOO이 운영하던 OOO(OOO 소재, 2011.11.13 직권폐업, 2012.5.4. 자료상혐의로 고발) 등에서 집게차 운전 및 고물분류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OOO은 본인이 OOO의 매출에 대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제거래는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동 소재지에는 OOO의 간판은 없고, OOO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간판만 있는 등으로 보아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대표자: OOO, 도소매/고철)에 대한 OOO(조사기간: 2012.9.12.~2012.10.31.)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OOO 뒤 빈 공터로 사업장 존재 사실이 없으며, 임대인 OOO에게 임대차계약내용 확인한바, 대지 200평 월세 OOO원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한 후 실제 입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1.11.20. 개업한 이래 OOO원의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이며,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물품대금 입금 당일 전액 현금 인출하거나 제3자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흐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서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대표자: OOO, 도매/고철, 비철)에 대한 OOO(조사기간: 2013.2.25.~2013.4.25.)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에는 사업장이 없고, 실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에는 OOO의 사업장으로 OOO의 독립된 사업장은 없으며, 개인들로부터 매입(재활용폐자원 매입액)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에 따른 계근표, 거래장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고, 매출대금의 계좌 입금액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으로 보아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OOO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4년 4월)에 의하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위장거래)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고철은 실제로 OOO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임을 인정하면서, 청구주장(쟁점매입처와 거래시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공급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별로 계량증명서, 이체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국내고철 입고명세(OOO 기록부)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 확인 결과 모두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량증명서, 이체확인증 및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국내고철 입고명세 등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