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ㆍ통고처분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이들에게서 정상적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ㆍ통고처분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이들에게서 정상적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10.1.26.~2010.2.28. 기간동안 OOO산업으로부터 2012.3.12.~2012.10.30.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고철 등을 각 공급받았음이 청구법인의 장부(거래처 원장)에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고철업계의 특성상 물품대금에 대하여 선급금을 정확하게 OOO산업에 입금하였고, 그 월별 거래실적에 따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며, OOO과 거래하면서 사업자 본인의 확인,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의 확인 및 사업용 계좌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OOO등으로 고철 및 제강업계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신뢰도가 높은 업체이고, 청구법인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기장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정상거래만을 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대금결제(선급금) 통장 사본, 거래처 입금계좌,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산업과 정상거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설령 당해 거래가 위장매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한 OOO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OOO산업은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하여 통고처분된 업체이며, 특히 OOO산업은 7평의 사무실에서 별도의 야적장 및 계근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이고, OOO산업의 주매입처인 OOO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거래금액 OOO백만원), 개인에게 매입한 고철 OOO백만원은 허위 신고하였다고 시인하였고, 매출처(청구법인 포함)로부터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현금 인출되었는바, 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취하는 예금인출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자료상에게 흔히 나타나는 예금인출 형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매입처의 사업자 본인, 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업용계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통장 또한 입금계좌를 지정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장 사진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장치 등이 없으며, 설령 거래상대방 및 시설 등을 확인하였다면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물적시설(계근대, 야적장)이 없는 명목상의 업체임을 알았을 터임에도 이들과 매입거래를 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을 교부한 OOO대하여 OOO세무서장이 2011.4.18.~2011.9.30. 기간동안 실시한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를 교부한 OOO산업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2013.4.10.~2013.6.28. 기간동안 실시한 세무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OOO매입거래 전에 사업자 본인 확인, 예금통장 실명확인,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하고 실물을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자별 선급금 지급내역이 기재된 거래처원장, 대금결제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 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OOO산업은 자료상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이들에게서 정상적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매입과 관련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본인 확인,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확인, 사업용 계좌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산업은 사업장이 7평 정도의 사무실로 야적장이 없고 폐자원을 분리․수집할 시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2005년에 개업하여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고철의 비정상적 유통형태 등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철 수집처, 고철 수집방법, 구입 및 납품단가 비교, 결제대금 인출방법 확인 등을 통하여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매입거래처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매입거래를 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