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0385 선고일 2015-08-27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188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1.12.25.부터 현재까지OOO에서 LPG 충전업 및 급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4인 OOO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이 대표사원으로 경영전반에 대하여 위임받아 청구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지 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 누락 혐의가있다고 보아 세무조사(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하여 2014.9.26.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정 및 그에 따른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행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대상인 ‘처분’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0중1881,2010.11.26., 같은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