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을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384 선고일 2016.07.27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해외이주신고를 한 바가 없고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점,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홍콩에 체류한 일수는 6일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내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하OOO과 배우자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8.31. 홍콩 소재 법인인 OOO의 발행주식 307,200주(하OOO 217,200주, 이OOO 9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홍콩 거주 비거주자인 난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5년 미만의 국내 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4.6.16.~2014.9.5.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조사한 세무조사결과를 관할세무서로 각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4.10.17. 이OOO 및 하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하OOO은 1992.5.1. OOO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6월 배우자 및 두 아들(9세, 6세)을 포함한 전가족이 홍콩으로 사업상의 이민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영구거주증을 취득하여 자녀들도 홍콩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모든 생활관계의 근거지가 홍콩이었다. 청구인들은 홍콩이민 전부터 국내법인의 임원으로서 매년 사업상 입국하던 중에 2004년 중에는 4월 9일에 최초로 입국을 하였으나, 이 때에는 국내에 청구인의 가족 누구도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 하OOO이 2003년 12월에 미국주택을 취득한 후 자녀들의 유학시점에 맞추어 최초 입국일인 2004.4.9.에 국내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만약 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입국일부터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주택의 취득과 국내거주 목적과는 무관하다. 2003.9.30. 청구인 이OOO의 해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은 이OOO이 말소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말소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말소사실조차도 알 수 없었으며, 청구인 이OOO이 국내거주 이후인 2005.5.24. 주민등록을 재등록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인 2004.8.30. 현재 청구인 이OOO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하OOO은 홍콩이민 이전인 1990년 4월부터 내국법인인 OOO(주)의 주주겸 대표이사의 직위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2002년 12월 OOO가 국내에 설립한 OOO의 이사로서 2003년 1월부터 급여를 계속적으로 받아 왔던 것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때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이 2002~2003년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국내에 근무하거나 체류하면서 받은 급여가 아니고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며, 청구인 하OOO이 연말정산 시기에 국내에 없었던 관계로 연말정산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통상적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였다 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인들 가족의 출입국기록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홍콩이민 이후인 비거주자 기간 동안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1999.7.27. 홍콩주택을 취득하는 등 국외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이OOO이 홍콩이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OOO번지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민 이후에도 계속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비거주자 기간 동안 하OOO 명의의 2채의 국내주택을 처분하고, 홍콩에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보면 이OOO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

(4) 청구인 하OOO은 1990년부터 임원자격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서 급여 등 이체를 위해 국내계좌는 당연히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2004.5.7. 최초로 국내에 은행계좌OOO를 새로이 개설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은행계좌OOO가 있었으며, 또한 OOO(주) 및 OOO의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 등은 국내거주와 관련 없이 국내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된 것으로 1991.7.1. 이후 계속해서 가입하고 있었다.

(5) 청구인 하OOO은 2004.4.9. 최초 입국하여 과세기준일인 2004.8.30.까지 242일 중 150일을 국외에서 체류하였고 특히 과세기준일 이전 48일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으며, 과세기준일인 2004.8.30. 현재 국내에는 청구인 하OOO을 포함한 가족 누구도 있지 아니하였는바, 최초 입국일인 2004.4.9.에 직업을 갖기 위해 입국한 것이 아니며, 홍콩사업을 정리한다거나 직장을 그만 두고 가족 전체가 입국한 것도 아니어서 혼자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인 하OOO 및 이OOO이 국내에서 함께 거주를 시작한 2004.11.19.부터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하OOO은 2003년에 이미 OOO의 대표이사직을 난OOO에게 넘겨주고, 그해 안식년차 미국으로 출국하여 홍콩에서 직업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4항에 의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OOO(주)의 대표이사 또는 OOO의 이사로서 급여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만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이중거주자의 지위에서 2003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2) 청구인 하OOO은 2002~2004년 OOO(주) 또는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2명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청구인 본인도 거주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 하OOO의 배우자 이OOO은 2005.6.15. 양도한 OOO시 아파트를 이전부터 보유하고 부부의 주민등록지로써 국내체류시 사용되는 등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청구인 가족은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홍콩 소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 하OOO은 해외이주시 해외이주신고를 한 바가 없고, 2003.2.5. 청구인 이OOO이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도 OOO동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4.5.7. OOO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1991년 7월부터 직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2004.6.1. OOO(주)의 직장보험가입자로서 재가입하였고, 2004년 이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외화를 국외로 송금한 이력 없이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를 가지고 활동한 것이 확인된다.

(5) 2002년 7회에 걸쳐 입국하여 40일을 체류하였고, 2003년 안식년 미국체류 후 1회에 걸쳐 입국하여 39일을 체류하였으나, 2004년에는 9월 8일 입국전에도 6회 입국하여 82일을 체류하는 등 196일을 국내에 체류하여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홍콩 체류일수보다 더 많다. 2003년은 안식년 휴식으로 청구인 하OOO과 이OOO은 2003년도에 미국에 거주하여 홍콩의 거주자가 아니며, 청구인 하OOO은 2004.4.9. 청구인 이OOO은 2004.7.2. 국내에 입국시 미국에서 입국하였음이 출․입국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2002년 이후 국내 소득 발생 내역, 연말정산 내용, 부동산 보유 내역, 건강보험 가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들은 당초 이중거주자에서 늦어도 2003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 하OOO은 2003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통상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2003년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4항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거주자로 볼 수 없어 2003년 이전 이중거주자에서 2003년 이후 한국거주자로 지위 변경되었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한 2009.8.31.에는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과세기준일(2004.8.30.) 현재 국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들의 이력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인 하OOO은 주민등록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인 이OOO은 2003.2.5. 홍콩 현지이주를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5.4.21.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의 국내 주소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다) 청구인 이OOO은 홍콩이민 이후부터 OOO에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아 재단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의 국내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라)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 하OOO은 비거주자 기간인 2001년 이전에도 국내법인인 OOO(주)로부터 급여를 받아오고 있었고, OOO의 경우 2002년에 설립되어 2003년부터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서, 자녀들의 경우 비거주자임에도 부양가족공제를 계속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마) 처분청에서 제시한 출입국내역으로 확인한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 가족의 국내체류기간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들의 2004년 국내출입국 일자는 아래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들 가족의 국내체류 일수 <표6> 청구인들의 2004년 국내출입국내역 (바) 청구인들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 하OOO은 홍콩이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과세기준일(2004.8.30.) 이전인 비거주자기간에 양도하였으나, 이OOO의 명의인 OOO동 소재 아파트의 경우 국내에 거주를 시작한 이후인 2005.6.15.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하OOO이 홍콩에서 송금하여 국내에서 수취한 외화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하OOO은 2002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OOO(주)의 대표이사 또는 OOO의 이사로서 급여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만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하OOO은 2004년 OOO(주) 또는 OOO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2명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청구인 하OOO 본인도 거주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하OOO은 해외이주시 해외이주신고를 한 바가 없고, 청구인 이OOO이 주민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도 OOO동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4.5.7. OOO은행 계좌를 개설한 점, 청구인 하OOO이 2004년에 국내에서 수령한 급여를 국외로 송금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이OOO이 비거주기간에도 계속하여 국내주택을 보유한 점, 청구인 하OOO은 2004.4.9. 미국에서 국내에 입국한 이후부터 2004.8.30.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홍콩에 체류한 일수는 1일에 불과하고, 청구인 이OOO은 2004.7.2. 미국에서 국내에 입국한 이후부터 2004.8.30.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홍콩에 체류한 일수는 6일에 불과하며, 2004.8.31.~2004.12.31. 기간동안에는 청구인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04.8.30. 이전부터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