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국세청장과의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쟁점봉사료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국세청장과의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쟁점봉사료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처분청의 답변서 및 수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2015.2.4.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국세청장과의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의 내부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장과 국세청장의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쟁점봉사료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소신고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