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누락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378 선고일 2015.03.25

청구인은 국세청장과의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쟁점봉사료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OOO천원 및 제2기 OOO천원의 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가 2013.11.15.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9.1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에 따라 신고누락한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111,070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은 127㎡으로 관행상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를 원천징수하였으나, 국세청장의 1억원 이상의 봉사료가 발생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지침에 대해 2013.10.15.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와 국세청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다는 합의내용에 따라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수정신고한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개별소비세 부과지침으로 인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봉사료의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누락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 및 수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가산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과소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2015.2.4.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국세청장과의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의 내부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국유흥음식점 중앙회장과 국세청장의 합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쟁점봉사료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소신고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