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로 2003년 통장 인출해 지인에게 대여한 후 반환받은 금액으로 주장하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로 2003년 통장 인출해 지인에게 대여한 후 반환받은 금액으로 주장하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OOO에게 매도한 양도아파트 및 그 대금수수 현황을 보면, 2006.7.24. 양도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7.24. 계약금 OOO원을, 2006.8.30. 중도금 OOO원을, 2006.10.10. 잔금 OOO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OOO 소유 쟁점아파트의 임대차(전세)계약서에 의하면 2006.8.11. 계약금 OOO원을, 2006.10.10.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양도아파트의 잔금 수령일과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2006.10.10.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2006.9.25. 피상속인이 양도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동 자금으로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2006.8.11.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원 전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의 지급액 중 OOO원은 양도아파트의 대금수령일과 관계없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인다 하여 이를 감액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5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태였고, 1990년부터 OOO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지인으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03년 초인가 OOO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OOO에서 OOO원을 인출해 지인 OOO에게 대여한 후, 그 후 쟁점아파트의 전세자금이 필요하여 상기 자금을 OOO로부터 OOO원을 반환받아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4.2.27. 국세청 발행한 1983년부터 1997년까지의 OOO 등 재직당시의 소득금액 증명서OOO과 퇴직연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2014.2.27. OOO 이사장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월 평균보수가 OOO원으로 총 25년 6월 재직하였고, 총 OOO원에서 공제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1998.9.8. 지급한 것으로 기재), OOO(151-02-00****) 거래명세표(2014.2.27. OOO 출장소장이 발급한 것으로 1998.8.28. 현재 예금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위 기술된 소득금액을 재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금흐름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자와 피상속인이 소유권 이전한 양도아파트의 잔금수령일이 동일하고, 양도아파트의 잔금이 임대보증금보다 많은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2003년 OOO에서 인출해 지인 OOO에게 대여한 후 반환받은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OOO에게 대여한 후 회수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