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372 선고일 2015.04.07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로 2003년 통장 인출해 지인에게 대여한 후 반환받은 금액으로 주장하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배우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11.1. 사망함에 따라 2013.5.31.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26.부터 2013.1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2006.7.24. 양도계약한 OOO호(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의 잔금지급일과 2006.8.11.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전세)한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OOO원의 잔금지급일이 동일함에도, 동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5.14. 청구인에게 2012.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4.7.3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전세보증금 OOO원은 2006.8.11.자로 지급되어 양도아파트의 잔금지급일과 상관없어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감액하여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하여 환급세액으로 경정하고 그 결과를 2014.9.15.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5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태로, 2003년 OOO에서 인출해 지인 OOO에게 대여한 후 반환 받은 OOO원과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수표)을 합하여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상기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우연히 양도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대금거래일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2006년 임대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가액으로 본 바, 이의신청시 일부인용된 계약금 OOO원은 물론 쟁점임대보증금 중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자금출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2006.9.25. 양도아파트의 처분대금 OOO원에 대한 확인 결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06.10.10.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자금출처로 제출한 ① 1983년부터 1997년까지의 교사 재직 당시의 소득금액증명서, ② 1998.8.28. 시교육청에서 입금된 OOO원 거래명세표, ③ 1998.9.8. 지급된 퇴직연금 급여지급 사실확인서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지급시기인 2006년보다 최소 7년 이전에 발생된 소득으로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초쯤 지인 OOO가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OOO OOO에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인출해 빌려준 후 전세계약 당시 상환 받아 임대보증금 지급했으며, 해당 증권사 지점 전산폐쇄로 인해 출금내역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자금대여 및 상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친한 사이라는 OOO를 통하여 금융증빙 또는 3년이 넘는 기간의 이자 입금내역 등은 확인이 가능함에도 객관적인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동 자금이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OOO에게 매도한 양도아파트 및 그 대금수수 현황을 보면, 2006.7.24. 양도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7.24. 계약금 OOO원을, 2006.8.30. 중도금 OOO원을, 2006.10.10. 잔금 OOO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OOO 소유 쟁점아파트의 임대차(전세)계약서에 의하면 2006.8.11. 계약금 OOO원을, 2006.10.10.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양도아파트의 잔금 수령일과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2006.10.10.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2006.9.25. 피상속인이 양도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동 자금으로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2006.8.11.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원 전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의 지급액 중 OOO원은 양도아파트의 대금수령일과 관계없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인다 하여 이를 감액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5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는 상태였고, 1990년부터 OOO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지인으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03년 초인가 OOO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OOO에서 OOO원을 인출해 지인 OOO에게 대여한 후, 그 후 쟁점아파트의 전세자금이 필요하여 상기 자금을 OOO로부터 OOO원을 반환받아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4.2.27. 국세청 발행한 1983년부터 1997년까지의 OOO 등 재직당시의 소득금액 증명서OOO과 퇴직연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2014.2.27. OOO 이사장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월 평균보수가 OOO원으로 총 25년 6월 재직하였고, 총 OOO원에서 공제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1998.9.8. 지급한 것으로 기재), OOO(151-02-00****) 거래명세표(2014.2.27. OOO 출장소장이 발급한 것으로 1998.8.28. 현재 예금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위 기술된 소득금액을 재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금흐름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의 잔금지급일자와 피상속인이 소유권 이전한 양도아파트의 잔금수령일이 동일하고, 양도아파트의 잔금이 임대보증금보다 많은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2003년 OOO에서 인출해 지인 OOO에게 대여한 후 반환받은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OOO에게 대여한 후 회수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