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0371 선고일 2015.05.20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는 쟁점토지를 사용한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0년 10월까지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5.6. 개업하여 2008년부터 2010년경까지 OOO에서, 현재는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통신비 OOO 및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원상복구비·손해배상금 OOO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4.4.25.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7.24. 청구인에게 통신비 OOO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후 임차료 OOO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OOO 및 전OOO과 임차기간 만료시 처음 임대시와 동일하게 농작물 경작지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OOO과 연임차료 OOO에 쟁점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에 쟁점토지를 인도하지 못하자 2009.3.11. 신OOO이 청구인에게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12.31.까지 인도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었으나, 새로 이전할 사업장의 공사지연 등으로 쟁점토지를 2010.11.2. 신OOO에게 인도하면서 미지급된 4개월분 임차료, 쟁점토지 원상복구비 및 인도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OOO을 지급한 점, OOO은 계좌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나타나고 OOO은 보증금과 상계처리하였는바 이는 경험칙상 일반적인 것으로 쟁점금액의 지급이 확인되는 점, 손해배상 합의서는 없으나 부동산임대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 원상복구비 및 손해배상금이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바 비정상적인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라는 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임차료, 원상복구비 및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합의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한 쟁점토지를 인도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OOO과 2007.11.2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보증금 OOO, 연임차료 OOO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의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2009.3.11. 임대인 신OOO이 OOO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4.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9.12.31.까지 인도하기로 화해가 성립하여 소가 종결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09.11.1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도기한을 2010년 3월말까지 연장하도록 심OOO에게 요청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조서기한연장 건의서에 나타난다.

(4) 2009.12.14. 신OOO이 청구인에게 명도이전과 토지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취지로 발송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OOO을 보면 2010년 중에 신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0.2.2., 2010.3.8. 및 2010.4.2. 계좌이체한 금액OOO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며, 2010.5.7. 및 2010.6.5. 계좌이체한 금액OOO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7) 청구인이 사전열람후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임대료 및 원상복구비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쟁점토지의 인도일은 임차료 정산일인 2010.11.2.경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토지 사업장의 2010년 10월 전기요금청구서 사본에는 2010년 10월분 요금이 OOO이고 사용량이 1,395kwh이며 전년 동월 사용량 1,455kwh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년 10월 전기사용량이 전년 동월과 유사하여 2010년 10월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2010.6.5.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0.11.2.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임차료를 정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계약서상 연임차료가 OOO이나 2010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임차료는 OOO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이 2010년 10월까지 쟁점토지를 사용한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의 경우 그 금액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원상복구의무에 갈음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최소한 쟁점토지 인도의 소가 제기된 2009.3.11. 이후부터는 쟁점토지를 인도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2009.12.14. 신OOO이 쟁점토지의 변형 및 인도지연에 따른 피해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임차료를 제외한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