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신뢰할 수 없고, 거래대금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매입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후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신뢰할 수 없고, 거래대금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매입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후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사업을 인수하여 개업초기 운영은 대부분 승계한 기존 직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내부통제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다. 당시 기존 사업자의 OOO 매입처는 유치권 행사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수급부족으로 가동 중인 공장을 멈출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므로 계속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지속적인 OOO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OOO를 매입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2) 2012년 3월 당시 청구법인 OOO의 영업소장 지OOO은 OOO경찰청 OOO로부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당시 동 수사대는 OOO지역 조직폭력배의 자금출처가 OOO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자료 OOO거래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피의자 중 1명의 소지품에서 지OOO의 명함이 발견됨으로 인해 청구법인과 지OOO은 무자료 OOO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지OOO은 원재료 확보를 위해 OOO 공급자들과 접촉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의 OOO를 확보하여 공장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공장 가동을 위한 OOO 확보를 최우선하였으며, 영업소장으로서 세법 또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해당 OOO거래의 적법성이나 관련 증빙의 수취 여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의 OOO에서 당시 매일 두명의 경비원이 일일 교대로 24시간 근무하였고, 경비원은 직원 및 차량의 입출에 대하여 매일 수기로 기록하였는바, 해당 일지 앞면에는 직원의 인적사항 및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뒷면에는 탱크로리 차량의 입․출고 시간, 차량번호, 운전기사명, 행선지 및 계근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4) 경비일지상 입․출고 수량에 의하면 입고수량에서 쟁점금액 상당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부인하면 입고수량보다 출고 및 배출수량이 많아 청구법인이 원재료 없이 정제유를 매출한 것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매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은 당시 OOO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어서 공급자가 OOO를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현금을 지급하고 OOO를 구매하였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증빙을 수취할 수 없었다.
(6)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은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실제 매입인 제조원가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비일지 및 계량증명서에는 거래처가 OOO 혹은 OOO라고만 적혀 있을 뿐, 무자료 매입처를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은 신원 미상의 OOO 운반기사가 OOO를 싣고 방문한 것을 매입한 것이어서 매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오로지 어디로부터 온 OOO인지만을 적은 것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동 매입을 청구법인으로 운반해 온 운전기사들에 대해 경비일지와 계량증명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6명의 운전기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원미상의 매입처라고 보기 어려우며, 매출자(기사) 중에는 청구법인의 차량과 운전기사도 포함되어 있어 거래처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 초기 OOO 정제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이전에 운영하였던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간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무자료 매입 혐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만약 이전 법인에서는 없던 무자료 매입을 청구법인이 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전에 없던 거래처가 생긴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청구법인 본인이 영업하여 얻은 거래처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이 실제 있었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경비일지와 계량증명서 뿐이고, 그 외 현금출납장, 자금일보, 원재료 수불부, 매입자에 대한 관리대장 및 생산수율에 대한 서류 등이 전혀 없다. 유일하게 제출된 경비일지와 계량증명서를 살펴보면, 증빙으로 제출된 경비일지에서조차 쟁점금액의 매입 거래내용 전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2012년 4월 이후에는 쟁점매입의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경비일지가 쟁점금액의 매입이 실제 매입임을 입증할만한 증빙 서류가 되지 못한다. 또한 다른 증빙서류인 계량증명서는 쟁점매입의 거래내용 중 매우 일부분만이 존재할 뿐 대부분의 쟁점금액의 매입에 관한 계량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사후검증 소명 당시에는 오로지 계정별원장만을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법인세 통합조사가 착수되고 나서야 증빙서류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자 당초에 제출한 계량증명서가 허위 작성된 거짓증빙임을 자인하면서 그제야 당초 계량증명서와 내용이 전혀 다른 새로운 계량증명서와 경비일지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증빙이 진실성있는 자료인지도 불투명하다. 심지어 조사대상기간이었던 2012년과 조사당시였던 2014년 사이에 청구법인에서 전산상 출력되는 계량증명서 양식에는 일부 변화가 있는데, 당초 허위로 제출된 계량증명서는 2014년 현재 청구법인에서 출력되는 계량증명서 양식이었고, 추후 새로이 제출된 계량증명서를 보면 정상적인 매입분에 대해서는 2012년식 계량증명서 서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에 반하여 일부만이 존재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 관련 계량증명서는 전산출력물 없이 모두 수기로만 기록되어 있어 증빙서류로서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 특히 추후 계량증명서와 경비일지 또한, OOO기사가 OOO에 없던 시간에 동일 기사가 OOO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새로이 제출된 계량증명서 및 경비일지도 전혀 논리적이지 않으며, 가공된 증빙이므로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
(3)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를 바탕으로 OOO에서 지출한 금액을 신뢰하여 매입전표를 작성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으며 대금지급증빙은 현금출금기록이 그 근거라고 주장하나, 중량만 기록되어 있는 경비일지와 계량증명서 외에 매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고, OOO의 종류, 양 및 비중에 따라 매입단가를 다르게 책정하여야 함에도 매입단가의 산정에 관련된 서류가 없는 등 매입금액에 대한 근거서류가 전혀 없다. 또한 고액의 현금 출금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그 어떠한 증빙도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매입 수일 전에 미리 자금담당부장이 현금을 출금하였고 매입시점에 실시간으로 현금지급을 하였다면 현금 출금의 누적액이 쟁점금액 상당 매입의 누적액보다 항상 같거나 많아야 하나 상당기간 동안 현금출금 누적액이 쟁점금액 상당 매입 누적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현금출금은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11.30.부터 2012.5.30.까지 총 123회의 현금 출금 중 OOO을 초과하여 출금한 경우가 한 건도 없고, 이 중 103회의 출금이 OOO 또는 OOO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든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한도OOO를 피할 의도로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분할 송금한 후 각각 현금 출금하였으며, 해당 인출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출금 및 대금지급을 자금담당부장이 혼자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 후 즉시 다른 은행에서 출금(2분 사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송금과 동시에 OOO이 아닌 OOO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출금한 사실이 있어 송금자와 출금자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현금 출금은 법인 차원에서 이 건 매입과는 관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총괄사업본부장과 자금담당부장은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OOO에는 연중 2∼3차례 밖에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는 총괄사업본부장이 전결처리하고, 고액의 현금출금과 관련하여 총괄사업본부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자금집행에 있어서는 일일이 지출품의, 보고 및 결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매입과 관련하여 보고나 결재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고, 청구법인의 자금수지자료를 보면 소액의 현금결제된 것조차 계열사 주식회사 대유중공업의 대표이사 김봉성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액의 현금결제를 하면서 총괄사업본부장의 구두 전결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경비일지를 보면 보통 일주일에 2차례 정도는 대표자가 OOO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진술은 허위이고 대표자가 혐의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소명도 진실성이 결여되었다. 청구법인은 무자료매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황만을 가지고 이 건 매입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황이 아닌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지출만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에도 증빙으로 제출한 경비일지와 계량증명서가 논리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는바, 객관성없는 증빙만을 바탕으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5) 청구법인은 비자금 형성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현금을 출금하면서 이를 숨기고자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법인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돌려 여러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고, 현금 출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없는 고액의 금액을 원가에 산입하고자 현금출금액을 역산하여 장부를 허위로 만들어 무증빙 가공매입원가를 계상한바, 이 건 매입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공거래에 대한 거짓증빙 제출
1.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당초 계량증명서와 추후에 제출한 계량증명서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증빙이 애초부터 없었고, 청구법인은 당초에 제출한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당시 총괄사업본부장과 자금담당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OOO 운반기사가 방문하는 것이라 매출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추후 계량증명서에 기록된 운전기사들(26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자(기사) 중에는 청구법인의 차량과 운전기사도 포함되어 있어 거래처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당초 계량증명서가 제출된 후인 2014.4.17. 총괄사업본부장은 혐의거래에 대한 거래처가 전부 부산이라고 진술하였고, 2014.5.19. 자금담당부장 또한 혐의거래에 대한 거래처가 전부 부산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4.5.20. 추후 계량증명서가 제출된 이후 총괄사업본부장은 거래처가 부산 외에 여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현금 출금
1.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 관련 매입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매입 수일 전 미리 자금담당부장이 현금을 출금하였고 매입시점에 실시간으로 현금지급을 하였다면 현금 출금의 누적액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의 누적액보다 항상 같거나 많아야 하나 상당기간 동안 현금출금 누적액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누적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현금출금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과는 관련이 없다.
2. 또한, 2011.11.30.부터 2012.5.30.까지 총 123회의 현금 출금 중 OOO을 초과하여 출금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고, 이 중 103회의 출금이 OOO 또는 OOO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든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 보고한도OOO를 피할 의도로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분할 송금한 후 각각 현금 출금하였으며, 해당 인출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출금 및 대금지급을 자금담당부장이 혼자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 후 즉시 다른 은행에서 출금(2분 사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송금과 동시에 OOO이 아닌 OOO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출금한 사실이 있어 송금자와 출금자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현금 출금은 법인 차원에서 쟁점금액 관련 매입과는 관계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은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제조원가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일지상 입․출고 수량을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원가로 계상한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이 제조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당초 계량증명서와 추후에 제출한 계량증명서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달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된 점, 거래대금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무자료 가공매입으로 보아 해당 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