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계정잔액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위약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한 세무조정은 경정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수금 계정잔액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위약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한 세무조정은 경정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2011년 3월말까지 결산서상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이 OOO원이고, 실제로는 부외경비 등을 포함하여 OOO원이며, 쟁점위약금에 대한 결산서상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 또는 부외경비 등에 직접 지출되고 사용된바,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위약금에 대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당초 청구법인에서 수정신고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위약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처리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전 쟁점건물 교환계약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등록세 OOO원 및 이자비용 OOO원 합계 OOO원에 달할 때까지는 유보처분함이 타당하고, 쟁점위약금 중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법인 ㈜OOO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 하고 회수한 OOO원에 대하여는 거래정황으로 볼 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사외유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급하여 과거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임을 주장하나,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에 대한 약정사실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사외로 유출된 쟁점위약금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유보처분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장부상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과 실제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등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위약금이 사외유출 되지 않고 사내유보라는 주장은 통장거래내역 등의 거래흐름 및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등록세 OOO원, 이자비용 OOO원은 2011년 사업연도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서, 일부 서류는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계좌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등 이에 대한 관련 회계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고 지출된 사실이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OOO원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OOO은행 계좌(058-053167 -04-***)에서 2011.4.11. ㈜OOO통장으로 OOO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후, OOO원이 다시 이체되었으나,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실제 입출금의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대여시점 및 회수시점에 대한 관련 회계처리 및 실제 법인자금에서 지출된 사실이 불분명하여 이를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① 당초 계상누락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그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서 실제 부담하고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록세, 이자비용 등의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8. 쟁점건물의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해제를 사유로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결산 당시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5.27.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당시 쟁점위약금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누적된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 또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부담하고 지출한 부외경비 등의 상계처리로 볼 수 있다 하여 쟁점위약금을 법인세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바,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에 대한 약정사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이 없고, 청구법인이 장부상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과 실제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등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4.8. 수령한 쟁점위약금에 대한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사외유출된 사실을 인정하면 서도 이를 소급하여 과거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상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과 실제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등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 법인이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쟁점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한 세무조정 사항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부외경비 OOO원(등록세 OOO원, 이자비용 OOO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OOO원을 유보처분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등록세 및 이자비용은 2011사업연도 이전에 지출되었고 2011.4.8. 쟁점 위약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 이 아닌 개인계좌 에서 지급된 것 으로 실제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고 지출된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청구 법인 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제출한 OOO은행 계좌 (058-053167-04-***)에 의하면, 2011.4.11. ㈜OOO 통장으로OOO원 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후, 2011.5.9.~2011.5.30. 기간 동안 OOO원이 다시 이체되었으나,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실제 입출금의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대여시점 및 회수시점에 대한 관련 회계처리 및 실제 법인자금에서 지출된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