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8.7.1. OOO에 구상금 채무가 있던 장OOO과 OOO 전 661㎡ 및 1193-3 전 3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9.2.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OOO은 2009.8.17. 장OOO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OOO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2010.4.6. 원고 승소 판결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확정판결에 의해 2011.1.18.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3.7.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재차 경료하고, 2013.8.2. 최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보아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14.7.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8.9.2.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10.17.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8.9.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기고지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