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0300 선고일 2015-05-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고철업계의 유통경로,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 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0.22. 개업하여 OOO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OOO의 OOO 및 이OOO의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부가가치세2011년제1기분 OOO 및 2011년 제2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를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등 상대방의 사업영위 관련 제반 기본사항을 확인하였고, 매입대금을 당초 확인된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계근하고 차량에 탑재할 때부터 OOO에 입고될 때까지 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는 등 거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 중 OOO은 2008년 3월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계속적으로 고철 도매업을 유지하고 있던 업체로 확인되었고, 몇 년 동안 세무서의 정상적인 관리감독하에 있던 사업체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내역과 달리 실질 사업주가 따로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검찰이 쟁점매입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사업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던 국세청도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관리하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명의자와 실질 사업자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한 것은 지나친 억측에 가깝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04.10.22. 고철 도매업을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일명 ‘대상’이며 고철 거래에 상당한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업종특성상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의 거래동기도 OOO의 대표 강OOO의 소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최초 거래인만큼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실사업자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했으나 고철 상차지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이 아니라 OOO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지도 않은 강OOO이 운영한 OOO의 실제 사업장인 경기도 OOO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동 소재지에 OOO과 OOO의 사업장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업무도 OOO의 경리 여직원이 대행하고 고철 주문시 가격 및 대금방법에 대한 협의도 OOO의 사업장 전화를 사용한 점, 고철 상차지는 OOO이 아닌 ‘OOO 및 OOO’이라는 간판이 부착된 사실이 있어 고철 업종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김OOO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매입 고철의 실지 소유자를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OOO의 피의자 이OOO·이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 처분은 통상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형사소송 절차의 특성상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따라 고발하는 것은 별개의 처분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과세행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인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불기소결정서OOO, 이OOO의 사실확인서, 금융거래자료,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10.22. OOO에서 고철도매업으로 개업한 후 2007.10.10. 경기도 OOO으로, 2012.5.3. OOO으로 각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경기도 OOO에는 비닐하우스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고 진입로가 협소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의 영위가 불가능하며,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외 29개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OOO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각 조사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2004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여 고철업계의 구조, 유통경로, 일반적 거래형태·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동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