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야 하는바, 해당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개인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야 하는바, 해당 차입금이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4.8.18.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및 2010년~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공과금으로 납부할 금액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금전차입 거래금액인 OOO(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제시한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전기․수도, 가스, 소모품비, 음료수 대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통장이다. (나) 조사청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제시한 증거는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명세와 현금지출된 급여 명세가 유일한 과세근거로서 쟁점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현금으로 급여를 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누락금액으로 추정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계좌에 과거 4년간에 걸친 입금액에 대하여 하나하나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연도별 차입금 현황 및 상환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단 한건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조사청의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설명도 없이 조사성과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쟁점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라) 청구인은 사업기간 중 항상 자금이 부족하였고, 경기부진 및 미수금이 누적되고 사채이자, 지급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친지 및 지인 등으로부터 쟁점계좌로 자금을 수시로 융통해 사용하였으며, 동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중 청구인은 최소한의 출장비와 개인경비만 개인적으로 지출하였고 매출금액을 사업의 외부로 인출한 자금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조차 지출한 사실이 없는바, 현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소유자산이 전혀 없으며,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자산이 증가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차입금을 비롯하여 세금 체납액, 사채 등 개인 빚만 수십억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의 소명이 신빙성이 부족하여 현금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1. 보통의 금전대차거래와 달리 한 달에 수십번씩 차입이 일어났다고 과세관청은 주장하나, 쟁점계좌에는 2010년 42회, 2011년 30회, 2012년 38회, 2013년 16회의 차입이 발생하였다.
2. 입금액도 천원 단위까지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 관행과 동떨어진 입금 패턴으로 오히려 3~4일 동안의 현금 수입액을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과세관청은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4년 동안 총 126회의 차입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바 있으며 그 중 2010.2.2, 2010.2.22, 2010.5.31, 2010.7.26, 2010.10.25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천원 단위로 입금하였다. 천원 단위로 입금한 이유는 청구인은 항상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및 지인들의 차입금으로 모자라는 공과금을 충당하여 왔으며, 자금 대여자들에게 천원 단위로 차입을 한 것이 아니라, 대여인들에게 차입한 금액 중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액에 맞추어 입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126회의 입금 중 총 5회에 걸쳐 천원 단위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액 대부분이 천원 단위로 입금되어 3~4일 동안의 현금 매출누락액을 은행에 입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3. 소명내역 중 현금 차입된 날로부터 3~4일이 지난 후 쟁점계좌에 입금되고 있으며 최대 10여일이 지난 후 입금되는 행태를 보이거나, 쟁점계좌의 입금일보다 대여자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짜가 이후인 경우도 있어 청구인의 소명이 진실하다고 보기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현금 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 조사 시 모든 차입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대여자로부터 동일 일자에 출금되어 동일 일자에 공과금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별첨과 같이 공과금통장 현금입금 중 대여자의 차입금 일자와 입금 일자가 동일한 내역을 정리하여 대여자의 통장에서 출금한 증빙서류와 같이 2014.5.8. 조사청에 최종적으로 제출한바 있다.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제출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여자로부터 차입된 날로부터 3~4일이 지난 후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대여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날짜와 쟁점 계좌에 입금된 날짜가 동일한 것만 포함된 금액이다. (바) 요약하면, 조세의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고,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인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계좌의 현금입금액은 청구인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통장으로서 청구인의 사업기간 중 항상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동생과 지인 등으로부터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2) 은행차입금 OOO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중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OOO천원을 사용하였는데도 조사청이 지급이자 OOO천원만 추인하고 그 차액 OOO천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다. (가)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은행차입금 OOO중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지급이자 해당분으로 2011년 OOO2012년 OOO합계 OOO손금 추인하였다. 은행차입금에 대한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OOO이르고 있으나 처분청은 OOO대하여만 지급이자로 인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이자비용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없이 사업용 지출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초과 인출금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1. 이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요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대출통장에서 대출된 금액의 사용용도를 송금메모 형식으로 사용처를 상세하게 제출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4.17. 쟁점 사업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OOO억원의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OOO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를 추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 초과 인출금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사시작 시점에 조사관서에서 장부 일체를 메일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조사대상 기간의 모든 장부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본 쟁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조사청이 주장하는 대로 은행차입금 중 사업용에 사용한 금액이 일부분일지라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별첨 초과 인출금 적수계산처럼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차입금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현금매출 신고내역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시로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고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통장에 입금된 예약금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느낌에 의거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확인된 쟁점계좌의 순 입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입금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계좌이체 방식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계좌 간 이체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지인들의 인적사항, 관계, 지인들 계좌의 현금출금액과 쟁점계좌 현금입금액과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차입금을 지인들로부터 빌려 입금한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정기간, 차입액, 이자지급내역, 상환액 등을 관리한 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나 금융계좌간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고액의 쟁점차입금을 수시로 차입하고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관계로 항시 현금유동성이 충분하였음에도 금액을 나누어 소액으로 여러 차례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으로 결정되자, 조사당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차입일과 차입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에 대해 조작한 혐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고액의 자금을 수시로 차입하면서 계좌이체 내역 등 인정할 만한 증빙도 없이 단지 쟁점차입금을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무조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은행차입금 OOO중 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OOO(2010년 OOO2011년 OOO2012년 OOO)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지급이자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분석한 바, 그 계좌에는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다양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차입금을 모두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융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2010년 OOO2012년 OOO)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국심 2004전3595. 2005.3.23. 같은 뜻임). (라) 따라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던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차입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입금액 신고내용 중 현금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를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폐기함에 따라 장부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금융 입출금자료를 분석하여 현금매출액을 산정하였다. (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회사 직원 OOO명의의 OOO예약금으로 입금한 금액 중 환불액을 제외한 순 입금액 OOO청구인의 OOO청구인의 OOO 4〜7일 간격으로 입금한 금액에서 현금출금액을 제외한 순입금액 OOO사업장에 보관하는 인건비 명세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OOO등 합계 OOO실제 현금매출액으로 보고, 이미 신고된 현금매출액 OOO과의 차액 OOO(공급대가)을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현금매출 누락이 아닌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포함되어 있으며, 현금 지급한 금액 중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연도별 차입금 현황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또한, 조사청은 세무조사 중 청구인이 이자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요청을 하였으나, 공사비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산입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세무조사시 공사비 등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은 OOO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은 대출금 총이자금액 중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OOO으로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된 OOO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다) 청구인은 대출금에 대해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2009년 4월 대출분에 대한 사업용 지출 계좌이체 내역을 발췌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다. (라) 청구인은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인출금․차입금 계정별 원장 등 증빙자료 제출은 없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급여대장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누락된 인건비 OOO(2010년 OOO2011년 OOO2012년 OOO) 및 그 밖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수도광열비 OOO임차료 OOO복리후생비 OOO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실지조사가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히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이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밝혀지면 그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같은 뜻)이므로, 계좌이체 방식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계좌간 이체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입금된 금액이 다수가 소액으로 동 금액을 사업운영에 따른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불채택으로 결정되자 조사당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차입일과 차입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한 점, 대여인들의 인적사항, 관계, 대여인들 계좌의 현금출금액과 쟁점계좌 현금입금액과의 연관관계 등 개인차입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없고 201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차입한 자금을 2013년에 이자지급 없이 일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OOO백만원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과 인건비의 현금지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분석한바, 그 계좌에는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외에 다양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차입금을 모두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자기자본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 판결, 같은 뜻임)이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자 명의의 부채인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자본인출금에 사용된 차입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