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284 선고일 2015.02.27

양수인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의 형 OOO는 2004.6.21. 아래 <표1>과 같은 OOO 등 12필지 토지 1,828.83㎡(이하 12필지 토지 전부를 “쟁점토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했던 870 1필지를 “쟁점단독소유토지”, 청구인과 OOO가 공유했던 나머지 11필지를 “쟁점공유토지”, OOO에게 이전된 2필지를 “쟁점2필지”라 한다)를 OOO 외 2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세부내용
  • 나. 청구인과 OOO는 2004년 7월경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보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원,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3월경 OOO의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 2014.4.1.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은 양수인들에게 쟁점공유토지 11필지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단독소유토지 1필지도 OOO원에 양도할 것을 권유하여 추가로 쟁점단독소유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유토지와 쟁점단독소유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각각 다른 계좌로 받은 것은 양도대금 분배 문제로 OOO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던바, 청구인이 쟁점단독소유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양수인들이 양도소득세의 OOO를 부담해 준다고 하여 쟁점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수인들에게 맡겼으나, 양수인들은 청구인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쟁점단독소유토지 제외, 양도가액 OOO원)와는 다른 계약서(쟁점단독소유토지 포함, 양도가액 OOO원)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바,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공유토지와 별도로 쟁점단독소유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필지별 면적의 합이 OOO인 쟁점공유토지 11필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면적이 50.55㎡에 불과한 쟁점단독소유토지 1필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단독소유토지를 쟁점공유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은 쟁점공유토지와 쟁점단독소유토지를 분리하여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수인에게 맡겼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임자인 청구인의 과소신고 책임이 면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2012년경 쟁점2필지 관련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한 소명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만 소명하였을 뿐 별도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바, 이와 같이 OOO원의 수령 사실을 숨겼던 청구인이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받은 금액의 세부내역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매매계약서(2004.5.21.)에는 쟁점토지의 위치가 “OOO 외 필지”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OOO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해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OOO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3) 조사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 복명서(2013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3.19. “이중계약서 작성은 없으며, 신고금액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 조치받겠음”이라고 소명하였고,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수인들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4.5.21.)에는 쟁점토지의 위치가 “OOO 외 10필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OOO 외 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숫자 ‘10’이 수기로 추가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명세표에도 쟁점단독소유토지를 제외한 쟁점공유토지 11필지만이 기재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12필지가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7.17.)에 의하면, OOO은 2004년 청구인과 OOO로부터 쟁점공유토지를 OOO원, 쟁점단독소유토지를 OOO원에 각각 양수하였으나, OOO이 청구인 모르게 쟁점단독소유토지를 포함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OOO 통장사본, OOO 통장사본, OOO 계좌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양수인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임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위임인인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3중249, 2013.4.18., 같은 뜻임), 쟁점단독소유토지를 쟁점공유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별도의 계좌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14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