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 매수인들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 매수인들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4.6.29.(등기접수일) 쟁점토지를 강OOO 외 12명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세무서장은 2012.5.31.~2012.7.9. 기간동안 쟁점토지 중 일부(163-19 및 163-20)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가 있는 서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서OOO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양수한 서OOO이 매매대금 OOO원을 서OOO을 통해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서OOO은 본인이 모집한 서OOO 등의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박OOO를 통해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미등기전매 혐의가 없는 반면, 박OOO가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박OOO의 송금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OOO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OOO은 2003.3.3.~2005.1.10. 기간동안O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했던 자로서, 본인이 모집한 서원평 등의 매수자(투자자)로부터 받은 OOO 중 취·등록세는 직접 납부하고, 매매대금은 박OOO(중개업자)를 통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OOO의 OOO에 의하면, 이OOO가 2004.5.4.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서OOO이 2004.6.3.~2004.6.29. 기간동안 박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서OOO이 매수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OOO원과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OOO원과의 차액 OOO원은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토지 중 일부인 163-18 토지의 매매대금임). (다) 박OOO(투자자 겸 모집자)는 본인이 모집한 진OOO 등의 매수자(투자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OOO원과 서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라) 박OOO의 OOO에 의하면, 박OOO가 2004.6.4.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OOO원을 현금출금하였으며, 2004.6.15. OOO원, 2004.6.29. OOO원을 각각 현금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박OOO는 “서OOO과 함께 OOO지역의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다가 쟁점토지의 매매정보를 접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1~2필지는 매매하지 않는다고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2004.5.4.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만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다음(서OOO이 OOO원을 송금하고, 강OOO이 OOO원을 지급함), 2004.6.4. OOO원을 지급하였으며OOO, 잔금 OOO원 중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강OOO 등이 담보대출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7.2.)를 제출하였다. (바) 박OOO의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중 163-15, 163-16, 163-17, 163-18, 163-19, 163-20, 163-23은 서OOO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163-13은 강OOO이 직접 투자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투자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OOO
(4) 처분청은 2013.4.28.~2013.5.17.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을 통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과 박OOO 외 10명(매수인)이 2004.5.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중도금 OOO원은 2004.6.4., 잔금 OOO원은 2004.7.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②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최고액OOO원)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상환 또는 승계할 것인지 결정하고, ④ 총액기준 매도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이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쟁점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서OOO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으로 OOO원(현금 출금액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