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란 상속세 납세자인 상속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15년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란 상속세 납세자인 상속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15년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4.5.1. 청구인에게 한 2003.7.9.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명의신탁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OOO2002.3.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4.1.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그 실소유자가 OOO(피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이 병기되어 있어 관련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였지만, 실소유자 OOO뿐 아니라 명의자 OOO2007.7.19. 사망하였고 후소유자 OOO및 중개인 OOO관련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토대로 OOO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망(2003.7.9.)하기 직전에 양도(2003.4.1.)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OOO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OOO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한편,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자,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 처분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2004년경 OOO대해 상속세 조사를 하여 2004.10.6. 상속인들에게 2003.7.9.상속분 상속세 OOO증액・경정한 사실이 있는데,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상속재산목록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재평가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재산을 새로이 추가함에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동생 명의로 등기해두었다가 사망 직전에 환원한 쟁점외부동산의 명의신탁 동기・경위 및 명의 환원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 환원 재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채로 처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3) 상속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증세를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가목)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8.6.23. 선고 98도869 판결, 같은 뜻임),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정행위’란 상속세 납세자인 상속인의 부정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 되고,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 대상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사망 몇 달에 처분한 것만으로는 상속세 납세자인 상속인이 상속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피상속인과 공모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피상속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그와 같은 부정행위를 토대로 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무신고)하는 등으로 상속인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두었던 일부 재산을 사망 몇 달에 자신 명의로 회복하였던 사정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상속세 납세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한 다른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