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0276 선고일 2015.10.22

청구인이 명의 도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직접 금융계좌를 제공한 점, 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의 자회사로, 대표이사는 OOO이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에 본점을 두고 1992.12.29. 설립되어 생명공학제품 제조 및 판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청구인은 2011.5.30.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3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19.부터 2014.6.17.까지 주식회사 OOO(2013년 매출액이 OOO억원인 코스닥 등록업체로,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4. 청구인에게 2011.5.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에 대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는 명의도용에 해당한다. (가) OOO은 과거 광산개발 허가사업 및 OOO를 경영하면서 부도 및 타인 보증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의 상태에 있는바, 본인 이름으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현재도 일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OOO은 신용불량자의 신분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법인에서 제공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OOO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결정․고지될 경우에는 OOO본인이 알아서 납부․이행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볼 때, OOO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가) 판례(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호 판결 외 다수)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현실적인 조세경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사소한 경우에는 추정 번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고, 심판결정례(조심 2012중1715, 2012.8.23.) 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08년∼2013년)에서 쟁점법인은 1992년 설립 이후 단 한번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현재도 배당을 할 가능성이 없는바, 이형식이 이러한 법인에서 미래의 배당을 기대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보유비율은 4.27%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과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 OOO이 2011.5.27.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12.11.13. 배우자 OOO에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양도소득세: OOO원, 증권거래세: OOO)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OOO이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OOO에게 증여하였을 때에는 배우자 공제(OOO억원)로 인하여 부과될 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의 회피목적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에 대한 실지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직접 시중의 금융기관 입출금 계좌와 증권사 계좌 개설, 인감증명서 발급 및 직접적인 입출금 거래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문답서에서 명의대여의 합의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용인한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없지만,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를 사용하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지요.”라고 답변하고 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가)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한 쟁점주식의 현재 보유․관리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OOO은 “쟁점주식을 배우자 OOO에게 증여하여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명의로 있던 것을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명의를 이전한 것입니다. 저를 만나서 고생하며 어렵게 살아서 쟁점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고자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OOO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차익 없이 매매에 의한 양도로 이전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금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OOO은 OOO억원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충분한 신용 회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고,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문답서에서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변으로 자료 제출을 약속하였으나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지 않고 2011.5.27. 취득할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배우자공제 OOO억원을 적용하더라도 증여세 OOO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후 우회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할 의도가 있었다. OOO은 OOO억원을 분산하려는 의도 및 이를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금액으로의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를 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이다. (라) OOO(채권자는 배우자 OOO)이 OOO에게 연 이자율 5%로 OOO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세무조사 전 서면확인 과정에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허위 차용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명의신탁과 차명거래를 통해 자금을 분산하였고, OOO에게 대여(2010.10.27.∼2012.10.31.)하고 받은 201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OOO백만원(OOO억원×5%)에 대한 탈루 및 2013.11.1. 이후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를 하려고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과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가정주부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던 형부 OOO에게 계좌만 개설해 준 것이라 실제 투자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대금의 사용 내역 등에 의해 실 소유자가 OOO으로 확인되었으며, 양도 대금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OOO에 대한 문답서(2014.6.3.)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OOO은 쟁점주식을 배우자 OOO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2012.11.13.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양수자를 OOO으로 하여 매매가격 OOO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3.29.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OOO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고지되면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2015.6.29. 이 건 증여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쟁점법인의 임원인 형부 OOO의 부탁을 받고 예금통장 등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OOO가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OOO이 2011.5.27.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2014년 3월경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에야 쟁점주식의 취득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OOO은 20여년전 군산․장항 산업단지 매립에 투자를 하였다가 많은 손실을 보았고, 2007년경 OOO에 투자한 후 약 6여년간 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10.11.15. 회사부도 후 급여를 본인 명의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제약 도매상인 OOO주식회사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

3. OOO은 제약회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을 통해 OOO회장 등을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업체라 하여 투자권유를 받았으나, 종전 제약회사를 경영하였을 당시 2010.11.15. 발생한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용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는바, 쟁점법인의 OOO이사에게 명의수탁자를 찾아줄 것을 부탁하던 중 쟁점법인의 임원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게 된 것이다. (나)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OOO아는 사이가 아니고, 형부 OOO의 부탁을 받고 OOO가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OOO에게 예금통장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OOO의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내용에도 나타나고 있다.

2. OOO이 2012.11.13.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필체를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계약서의 날인 역시 청구인이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막도장을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에 달하는바, 이러한 고액의 거래에는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로, 주식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식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오로지 명의신탁자인 OOO이 자기계산하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14.7.11.자 조사청 조사공무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문답서(문: 청구인도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답: 쟁점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모릅니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단지 형부인 OOO의 부탁으로 단 2회에 걸쳐 계좌개설만 해주었을 뿐이지 그게 누구를 위한 명의대여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명의신탁자 OOO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므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실지소유자와 청구인 간에 사전 합의 및 의사소통이 없는 이 건은 명의도용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쟁점주식은 OOO이 본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이 당초에 청구인의 명의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그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한 이유는 명의신탁자가 신용불량자의 신분이라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단순히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처분하여 조성된 자금이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OOO이 2011.5.27.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2012년 8월경 쟁점법인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알고 OOO에게 증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던 중 2012.11.13.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양수자를 OOO으로 하여 취득한 가격과 동일하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이 2013.3.29. 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증권거래세 OOO만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1.5.27. OOO이 취득할 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라고 가정을 하여 배우자공제 OOO억원을 적용하더라도 증여세 OOO을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 증여 또는 양도시점은 OOO의 최초 취득시점인 2011.5.27.이 아니라, OOO에게 양도한 시점인 2012.11.13.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할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OOO억원 미만이라 회피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는 없다.

4. OOO금전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과 관련하여서는 OOO의 경제적 사정으로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여 수익이 실현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인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직접 통장․증권계좌를 제공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OOO이 우회증여를 통해 증여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