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8.3.1.부터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경험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더라면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8.3.1.부터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경험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더라면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파이프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에는 다툼이 없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면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작물재배/버섯재배, 서비스/농산물 유통․가공․판매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OOO의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 청구인의 세적 및 과세내역을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청구인OOO에게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원, OOO에 OOO원,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3.1.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여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래를 세금계산서로 거래하였으며, 2012년 연간 수입금액이 OOO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의 경리담당이었던 주OOO이 작성한 “농업회사법인으로 면세 업체이긴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OOO로 세금계산서 미발생OOO업체가 아니었기에 OOO에서 요청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과 OOO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격증빙수취의무를 준수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3.1.부터 일반과세자로 개업하여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규모가 연간 OOO원에 이르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바, 최초 거래인 이 건 거래에서 OOO이 시중보다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고 무자료거래를 요구하였음에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