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258 선고일 2015.03.18

채무자인 XXX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쟁점금액을 선이자로 원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확인한 점,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부동산매매업자인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6년에 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그 차액 OOO원(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4.5.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사채업자 유OOO로부터 자금대여를 의뢰받고, 월 4%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2006년에 원금과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대부업자인 유OOO이 박OOO에게 차입금(OOO원)을 지급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원금(OOO원)에서 공제한 것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며 유광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채무자인 박OOO은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유OOO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6년에 박OOO에게OOO원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채권자)과 박OOO(채무자) 간에 작성된 차용지불 약정서(2006년 8월)에 의하면, 대부금OOO원에 대한 이자율은 연 4%(연체이자율 5.5%)로 되어 있다.

(3) 박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년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채 OOO원을 차입하고 원금과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2년 5월)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첨부된 원금 및 이자 지급내역에 의하면 박OOO이 2006.8.2. OOO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OOO원(쟁점금액), 2개월분 이자 OOO원 및 근저당설정비 OOO원이 공제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유OOO이 청구인과 박OOO 간 거래를 중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유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인 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로 쟁점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확인하였는바, 사채 대여시 원금에서 공제하는 선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이전에 지급받는 이자에 해당하는 점,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