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는 하자보수의 시공을 책임지울 수 있는 사업자에게 타일시공대금을 별도로 입금하여 공사 후 하자보수의 책임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자보수이행에 대한 대금을 수령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는 하자보수의 시공을 책임지울 수 있는 사업자에게 타일시공대금을 별도로 입금하여 공사 후 하자보수의 책임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 변동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OOO이 OOO에게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입금한 금액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입금계좌의 적요에는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계좌OOO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라) 청구인 명의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오야지라 지칭한 OOO 등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 내역은 다음 <표5>, <표6>과 같다. (마) OOO은 자신의 매출이 건축주와의 도급계약서상에 나타나는 총 공사금액이 아니라 건축공사의 관리․감독 용역제공에 따른 수수료임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2014.1.24. OOO의 주장을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2009~2012년 OOO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고정자산 관리대장내역에는 OOO원)이 나타나고, 2013.6.1. OOO의 고정자산 관리대장내역에는 기존 자산 외에 추가적으로 타일시공 관련자산인 OOO이 나타난다. (사) 2014.11.4. 청구인이 제출한 강원도 OOO 대표들은 관련 업계에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OOO은 청구인에 대한 입금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OOO국세청의 조사당시와 2014.5.15. 불복과정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오야지로 지목한 OOO은 다음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은 같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직후 동업을 시작하여 2007.2.20. 청구인을 사업자명의로 하였다가 2009년 9월 사업장을 이전하며 OOO을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였으나, 2007.2.20.부터 현재까지 동업관계에 있고 사업용계좌로 청구인과 OOO 명의의 통장이 모두 사용되었는바, 최초 거래처들은 OOO의 사업자명의 변경 이후로도 처음 거래시 사용하던 청구인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오야지들에게 입금된 인건비 등을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자임을 부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질적 동업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소규모 영세영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이를 이유로 실질적 동업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의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음에도 OOO이 청구인 계좌에 대금을 계속 입금한 것은 청구인과 OOO이 동업자관계임을 알았기 때문이므로 이는 동업관계의 반증이 되는 것이다. (다) OOO의 사업용계좌가 전산상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2009.10.1. 사업포괄양수 당시 2009년 연매출이 OOO원 이하였으므로 2010년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고, 2011.3.2. 사업용계좌로 OOO를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타일시공은 물론 건설업 관련 사업을 한 이력이 없는 자로 건축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출 재정상 능력이 없고, 타일시공시 타일의 종류는 수만가지이고 시공면적도 다양한바(가정용 화장실 일부~대형 공중시설 전면) 기성품인 타일을 시공대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규모의 타일시공업자도 타일커팅 및 연마를 위한 도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OOO은 2009년~2012년 고정자산관리대장에서 확인되듯이 타일시공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2013.6.1. OOO이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이를 기입하였다. (마) 청구인이 타일공 등 노무자를 고용했다면 종합소득세 감소를 위해 일용직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 등(재정상 능력이 필요함)을 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현장 노무자들과 어떤 형태의 고용관계도 맺거나 관련 인건비를 신고한 적이 없다. (바) 타일시공에는 다른 건설 공정에 비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건설업자들은 숙련된 타일시공자를 직접 구하기 어려워 타일 도소매업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건설업자는 타일시공 후 하자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타일공을 소개해준 타일 도소매업자에게 타일대금 및 인건비를 같이 입금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관례이고, 타일 도소매업자들은 영업중 만난 타일공 오야지들과 친분이 있어 건설업자가 요구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오야지에게 연락해서 현장에 연결해 주는 것이 건설현장의 오래된 관례이며, 오야지가 현장을 자주 옮기는 관계로 연락이 어려워 건설업자들은 대부분 타일 도소매업자에게 대금과 함께 인건비를 입금하며 하자발생시 타일 도소매업자에게 이를 오야지들에게 연락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 타일업체들의 확인서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타일도소매업자에게 하자부분에 대해서 오야지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부분은 “연락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지 처분청 주장대로 타일업체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품한 현장(10여개)의 모든 노무자를 대표하여 청구인이 인건비를 일괄 수령한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장별로 1명의 오야지에게 인건비를 건넨 것이고 그 후의 분배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오야지들을 조사하여 인건비를 노무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했는지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각 오야지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 중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 및 OOO 계좌를 이용하여 타일시공비(인건비 포함)로 현장의 오야지들에게 <표5> 및 <표6>과 같이 입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대금을 수령한 OOO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전체 입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OOO에게 매출한 금액은 OOO원이며,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인건비를 오야지들에게 전달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 (자) 청구인이 2014.8.31. 처분청에 OOO과의 모든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은 “타일 등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로 징수유예를 신청한 것은 본 건 처분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즉시납부 또는 유예신청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처분청이 독촉하였기 때문이다. (차) 그러므로, 처분청이 고지한 과세표준 중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경정한 세액 중 취소가 되어야 할 세액은 다음 <표7>과 같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정정한 사실이 없고 수익, 손실 등 공동사업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이 없으며 청구인과 OOO의 수익분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제출된 바 없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2008년~2012년 OOO이 청구인에게 대금 지급한 내역에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구분기재 되어 있지 않고 공사대금 전체가 청구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된 점, 계좌거래 내역상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대금이 입금된 시점에 오야지나 인부의 계좌에 대금이 바로 입금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OOO과의 모든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원을 OOO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외에 사업자등록 및 기타 약정서 등 청구인과 OOO이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은 사업자등록상 2009.10.1. 건설업이 추가되었는바 적어도 해당시점부터는 타일관련 시공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이의결정문에 따르면 OOO은 건축주와 약정된 하자보수에 따라 실제로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타일만을 구입한 것이라면 그 외의 타일 시공대금은 시공하자보수를 책임지울 수 있는 시공책임사업자에게 별도로 입금하여 공사 후 하자보수의 책임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