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248 선고일 2015.04.09

2009년 9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아치형 트랙은 트랙내부에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시적 휴경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26.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답 1,494㎡, 동소 276-27 답 109㎡과 2003.2.22. 취득한 동소 276-31 답 146㎡ 중 청구인 지분 7935분의 1653(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0.6.28.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OOO 등으로 사용되어 자경감면 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4.3.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처분 당시에 적시된 것과 동일한 사유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OOO으로 정정되어야 하며, 쟁점토지 중 농로 109㎡와 버섯재배 및 농자재 보관장소로 사용한 비닐하우스 704.45㎡(면적 합계 813.45㎡, 이하 “농로 및 비닐하우스 부지”라 한다)는 농지경영에 필요한 부지로 농지에 해당되고, 쟁점토지 중 OOO으로 이용된 부분(면적 789.55㎡, 이하 “쟁점 OOO 부지”라 한다) 또한 농사체험용으로 사용하다가 계절적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쟁점토지 중 농로 및 비닐하우스 부지는 농지 경영에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자경 감면의 주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 OOO 부지는 2005년 12월부터 매수자가 OOO이라는 상호로 양도당시까지 계속하여 체험농장으로 이용하였고,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상으로 농작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9년부터 임차인 OOO의 OOO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대를 촬영한 것이라며 제시한 사진에는 OOO 내부에 밭고랑이 있는 모습이 보아 농지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제출한 사진의 촬영한 장소가 쟁점토지 일대 모두를 촬영한 것으로 쟁점 OOO 부지로 확정할 수 없고 촬영시기 또한 불분명하여 2010년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과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OOO 부지에 대해 자경농지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부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 답 7,391㎡를 1997.7.26. 최초로 취득하고 2003.6.17. 1차 분할을 거쳐 2010.3.19. 2차 분할한 후 2010.6.28.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은 2003.11.1.부터 인천광역시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4.9.3. OOO으로 상호변경하였으며, 2005.12.29. 쟁점토지상에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2005.12.29.까지는 간이과세자)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통합시스템상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상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토지 관련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2008.10.5.자 및 2009.10.1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매(임대인 OOO)의 내용을 살펴보면, 2매의 계약서 모두 “쟁점토지상 농지 500여평을 2009년 10월 농사철이 끝난 이후부터 2010년 5월 5일까지 무상 사용하며 농사철이 시작되기 직전 트랙터로 농지를 갈아 주도록 하고 위 사항을 불이행할 시 민․형사사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2010.4.30.자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일인 2010.4.30.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2010.2.5.자 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O)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일인 2010.2.5.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3.10.18~2013.10.29)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1. OOO는 현지확인일 현재 OOO이 들어서 있으며 실습대기장소OOO으로 활용되고 있다.

2. 강화도 OOO은, 쟁점토지는 2010년 6월 취득당시 매립된 상태였으며, 약 10년 전부터 매립된 상태이고, 지목은 농지(답)이지만 실제로는 벼농사 및 밭농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OOO은 2005년 12월경부터 쟁점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계속하여 체험농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주 고객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단체 손님이며, 프로그램 내용은 전통 농기구체험, OOO, 동물모이주기, 갯벌체험, 활쏘기 등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실습대기장소 앞마당은 밭으로 사용하여 버섯을 재배하였고, 현재 OOO 위치에는 콩,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실습장소 앞마당 및 승마장트랙 등으로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2014.8.21. 이의결정을 통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서 언제부터 OOO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였는지, OOO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쟁점토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쟁점토지상 나대지등을 농작업에 필수적인 농로등으로 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농한기철에만 쟁점토지를 OOO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있는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의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6.11. 이의결정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내용과 같이 하우스 3동OOO로 농지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단체 유치원생들이 있었음)앞의 앞마당 및 사무실, 실내OOO, 일부 말의 축사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대략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OOO를 확인한 바, 체험장 부지는 약 2만평이며, 그늘막하우스 5개동 약 300평, OOO, 경운기 2대, 트랙터 1대등의 시설 및 갯벌체험, OOO, 농사체험, 동물체험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었으며, 쟁점토지와 관련한 OOO은 농한기인 겨울철 뿐만 아니라 4계절 내내 가능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3. 처분청은 현지확인 당시 OOO이 쟁점토지가 매립된 상태로 농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으나, OOO은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없으며 쟁점토지상에 농작물을 심어놓고 그 원형주위로 OOO을 갖는 현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의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복명서(조사기간 2014.7.23~2014.8.1.)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농한기철에만 일시적으로 OOO 등으로 사용하고 농번기철에는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으므로 겨울에 농지를 눈썰매장․스키장으로 일시 사용하게 하고 봄에 복원하여 농경하는 사례와 동일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 관련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의하면 일년 4계절 내내 OOO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 대부분의 복명서 내용은 최초 조사복명서(2013년 10월)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그 외 청구인은 이의결정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증빙으로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OOO이 발행한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OOO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의 자(子) OOO를 졸업하였다는 OOO이 발행한 졸업사실 확인서, OOO의 비료구입내역서(2007년부터 2013년까지)

2. OOO이 쟁점토지상의 OOO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2008~2010년,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답”으로 표시), 도로사이 OOO을 하고 있는 모습과 OOO 트랙 내부에 밭 고랑이 있는 모습 등의 사진 5매, 현 시점의 현장 모습 및 OOO 소유의 트랙터와 OOO의 축사 사진 6매

3. OOO이 OOO 말을 기르기 위해 OOO의 축사를 사용하였다는 확인서(작성일자: 2014.11.11.), 청구인이 2006~2009년 쟁점농지를 OOO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하우스 재배 및 1모작으로 트랙터․경운기를 가진 OOO과 농작물 을 방문객들에게 현지 판매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작성일자: 2014.11.17.)

4. 2009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업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한 사례들”의 일부 내용(OOO이 승마, 농경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 토마토 등의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며, OOO은 체험농장 겨울철 비수기의 주 소득원이라는 내용 등이 적시) (아) 처분청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쟁점토지 중 농로 및 비닐하우스 부지는 농지 경영에 필요한 부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2014.11.27.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감)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에서 출생하여 OOO를 졸업하고 1982년 OOO으로 선정되는 등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 온 토착민이고, 청구인의 자녀 OOO 또한 2009년 OOO으로 지정되어 50여년간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15세때인 1973.12.31.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현재까지 41년간 OOO에 영농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 중 비닐하우스 부분을 제외한 쟁점 OOO 부지 대해 OOO이 OOO 트랙장으로 사용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므로 쟁점 OOO 부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1. OOO은 2008년 9월까지는 농지로 사용하다가, 2008년 10월 OOO의 요청으로 농지 일부에 대해 농한기철(2008년 10월~2009년 4월)에 OOO공간으로 사용하고 2009년 5월~9월에는 이를 농지 원형대로 복원하여 1모작 농사체험장(참외, 감자, 수세미, 조롱박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도 나타난다.

2. 1모작 작물 수확 후 2009년 10월부터는 계절적 휴경 상태에서 2010년 2월 양도계약을 하여, 그 이후에 OOO이 실내 OOO을 설치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 OOO 부지에 대해 농지로서의 사용용도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

4. 매년 OOO이 실시한 농지이용 실태 현황조사에서 쟁점 OOO 부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토지특성조사표)되었다.

5. OOO의 경작지 실태조사에서 농지훼손 등의 농지법 위반으로 강제이행금과 같은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6. 현장확인 당시 OOO이 작물재배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OOO은 그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2007년 이전의 OOO에 대한 이력을 잘 알 수도 없었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 이의결정에 의한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종전의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1.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인바, 이의신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주문상의 사실관계 재조사에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재처분은 기속력에 반한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2. 처분청의 증빙자료는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과세 근거자료로 부족하다는 결론(재조사)을 내렸으므로, 과세 근거자료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3. OOO은 자연체험농장 사업 초기에 OOO을 차로 실어나르다가, 2008년 10월부터 주문이 늘자 청구인 등 주변 지주들에게 농한기철을 이용한 OOO 일시 사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OOO을 OOO(총 3곳)으로 농한기철에 사용하다가 농번기철인 2009년 5월경 다시 경작지로 복구하였다.

4. 쟁점 OOO 부지에 위치한 타원형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승마장을 축소․이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2009년 6월경 OOO이 좌우 2~3미터 폭의 OOO 울타리 통로를 만들어 울타리에 넝쿨식물(수세미, 조롱박)을 자라게 하고 내부에는 감자를 재배하여 체험 시설물로 활용OOO하다가 2009년 4월~9월의 일모작 수확 후 휴경상태에서 OOO이 이를 매입한 것이며, 아치형 트랙에 사용된 울타리는 하우스 이전과정에서 옆으로 옮겨 지금도 남아있음이 사진상으로도 확인된다.

5. 다수의 판례와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일 현재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강화도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농한기 외에도 4계절 내내 OOO이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농번기 경작사실을 부인하나, OOO은 2003년 11월부터 체험농장 사업을 개설하여 OOO 등 여러 곳을 번걸아 가며 OOO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므로 OOO 홍보는 상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OOO의 OOO은 농번기를 피한 비수기철의 주소득원이라는 사실이 농업경영의 혁신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마) 처분청은 2010년 10월 항공사진상 확인되는 실내 OOO에 대해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하나, 이는 2010.2.10. 쟁점토지 양도계약 체결 이후 OOO이 정부로부터 융 자금을 지원받아 OOO 부지에 2010년 6월경에 신축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하였을 당시 OOO이 쟁점토지는 2010년 6월 취득당시 매립된 상태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은 2005년 12월부터 쟁점토지상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소매/농산물)을 내고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9년 3월부터는 쟁점토지에 OOO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구글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09년부터 임차인의 OOO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OOO 부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항공사진상으로는 인천광역시 OOO에 걸쳐 있는 기존의 OOO 트랙내부에 경작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다른 OOO는 대부분 경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9월의 항공촬영사진의 OOO은 트랙내부에 경작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트랙이 하얗게 나타나는 등 그 실제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점, 쟁점 OOO 부지와 인천광역시 OOO에 걸쳐 2009년 4월까지 OOO으로 사용하였고 2009년 5월~9월까지는 OOO으로 만들어 경작하다가 일시적 휴경 당시인 2012년 2월에 매 매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OOO 부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