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약 OOO의 부속토지로서 OOO으로 관리되었고 OO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 OOO년대 초부터 쟁점토지 주변 일대에 재건촌이 형성되었으나 빈민구제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벗어나지 않아 경계를 두거나 쫓아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개척민들이 추수한 농작물로 공양하였으며 개척민 대부분이 신도화되면서 더불어 살게 되었던 것을 청구법인도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겨오다가, OOO이 쟁점토지를 임차받아 OOO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분쟁과 소송 등으로 다툼이 계속되던 중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OOO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매수인 OOO에게 OOO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쟁점토지는 매도 이전까지 청구법인 소유로서 일부를 타인들이 경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임이 명백한 점,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에 타인들이 자리잡고 경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을 물리적으로 쫓아낼 수 없었던 점,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무지로 인하여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부득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양도 허가 공문이 발급되었고 주지의 확인서가 작성된 점, 양도 이후에도 매수인이 쟁점토지의 개척민들을 쫓아내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대부분이 신도들인 개척민들이 더불어 살아오고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경내지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매수인 OOO 간에 체결한 약정서상의 불사금 OOO원은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으로 매수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설령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시주하였다 하더라도 약정서상에 분명히 불사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도대금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제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다.
(1) 청구법인으로부터OOO 이상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일OOO 이전부터 재건촌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귀농 정착민들이 농지개간하여 경작하고 있고 OOO 마을회관이 OOO 건축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미개간된 토지는 현재도 임야상태로 나타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5항 에 “사찰림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5년 이후 재산세가 부과OOO되고 있었으며, OOO 청구법인의 주지가 쟁점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경내지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OO 시행한 부동산 양도허가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3항의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이상 떨어진 경내지 외의 부동산으로, 정착민들의 개간농지, 마을회관의 대지, 청구법인 소유의 일반 임야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약정서에 불사금 OOO원이 매도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미 시주한 불사금 OOO원 외 OOO로부터 수령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 청구법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OOO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하여 OOO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청구법인과의 갈등으로 OOO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의신청 결정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청구법인과 OOO 간의 분쟁경위를 특별조사한 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협의하고, OOO원에 매도하기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서 내용에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시주한 불사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 당초 매매대금 OOO원을 OOO원으로 정정하여 OOO2원을 수령한 후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재 재건촌이라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개간된 토지를 주민들이 경작하여 왔으며, OOO 마을회관을 OOO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주지는OOO 쟁점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청구법인의 경내지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OOO 양도를 허가하였다. (사) 쟁점토지의 OOO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이상 떨어져 있고, 농지, OOO 마을회관의 부속토지, 임야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이상 떨어져 있어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떨어지고, 청구법인의 주지가 쟁점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경내지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OO시행한 부동산 양도허가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제3항의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 재건촌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귀농 정착민들이 농지개간하여 경작하고 있고 OOO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미개간된 토지는 임야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총 0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어 당초 매매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정정하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매수인 OOO가 작성한 약정서에 매매대금 중 OOO원을 OOO가 청구법인에 시주한 불사금 OOO원으로 충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3. "경내지(境內地)"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허가 사항)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8.13. 대통령령 제24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경내지 등의 범위) 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경내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2.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5.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6.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7. 경내 건조물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