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5-중-0245 선고일 2015.03.11

청구인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해당 법인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명의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청구인이 2012.4.17. 설립시 15,000주 및 2012.4.19. 유상증자시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4.19.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8.14. 청구인에게 2012년 4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은 2008.9.16.부터 OOO에 소재한 OOO학교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청구인의 오빠인 서OOO의 부탁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장OOO의 인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빌려주었을 뿐 OOO의 설립 및 쟁점주식의 취득·양도는 건설업 전문 설립업자인 우OOO와 우OOO가 고용한 서OOO이 청구인이 모르게 한 행위이고, 쟁점주식 일부를 매수한 박OOO가 우OOO의 계좌에 양도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우OOO이며, 우OOO와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정OOO가 명의대여를 주장한 것은 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명의대여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남편 장OOO가 대리 신청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장OOO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처남인 서OOO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인감 등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서OOO 간에 사전에 명의대여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우OOO의 계좌내역만으로는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양도자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증권거래세법(2013.1.1. 법률 제11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보면 OOO은 2012.4.17. OOO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청구인(이사)과 청구인의 남편 장OOO(감사)가 임원으로 등기되고 장OOO가 신청대리인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2.6.15.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청구인과 장OOO가 사임하는 대신 박OOO(대표이사), 조OOO(이사) 및 하OOO(감사)이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의 남편 장OOO와 우OOO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OOO 및 증인신문조서OOO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2,500주를 양수한 박OOO가 우OOO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우OOO의 계좌OOO 입출금 조회내역 사본에서 박OOO가 2011.6.15.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16.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일 2013.12.23.까지 OOO 학교회계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OOO의 주주로 기재되었고, 이와 달리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인감·인감증명서 등을 청구인의 오빠인 서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OOO이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상 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여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