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이체액이 주택의 수리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처분청이 통상적인 가사경비 상당액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계좌이체액이 주택의 수리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처분청이 통상적인 가사경비 상당액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2014.8.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 OOO은 2012.12.7. 사망하였고, 상속세는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조사결과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신고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12.12.7.) 전 1년 이내인 2012.5.21. 경기도 OOO 전 186㎡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아래 <표1>과 같이 사전증여재산을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중 쟁점계좌입금액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액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으로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사관련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과 직계존비속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7.5.10.부터 2012.12.7. 사망시OOO)까지 청구인과 함께 경기도 OOO 일대에 주소지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와 아들 2명OOO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2003.3.14. 배우자와 함께 충청남도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2.5.21. 경기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아래 <표2>와 같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및 수표조회에 의하면, 2012.6.5. OOO원이 입금되었고,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의 <표2>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일자, 금액, 수표번호와 일치하며, 2012.6.11. OOO에게 각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계좌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에게 이체한 각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상속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통상적인 가사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자녀의 생활비 및 교육비로 OOO을 송금하였다며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2012.6.5.~2012.8.31.)에는 아들 및 배우자의 자금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경기도 OOO에 소재한 피상속인 명의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노후로 OOO원 이상의 수선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하며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OOO원의 영수증 1매, OOO이 작성한 OOO원의 견적서 1매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에는 OOO에서 운영하는 OOO에서 2012년 6월 경 OOO(청구인)의 OOO 소재 다가구주택 수리공사(싱크대 교체 및 바닥공사 등 약 OOO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해준 적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의 요양 및 병원비, 이혼 후 집안 살림을 할 도우미 비용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2012.8.31.까지 모두 사용하였다면서 통장사본(2012.6.5.~2012.8.31.), 피상속인의 병원진단서(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고혈압으로 1996.12.2.~1996.12.14.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후 외래진료를 하였음) 및 요양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2.11.13. 의식이 변하여 식사 및 거동을 못하여 입원하였고, 2012.12.7. 사망함)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수입금액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OOO을 퇴직한 후 현재까지 월 OOO을 수령하고 있고, 1996년부터 OOO 소재의 OOO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표5>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상 2004년 이후 조회되는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상속인은 OOO을 임대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되는 수입금액 및 양도소득 발생내역은 <표6>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아들을 부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달리 피상속인이 손자를 부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교육비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로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예치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조심2010서2708, 2010.11.1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계좌이체액이 주택의 수리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상속인은 임대수입과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전에도 부동산양도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계좌이체액 등을 제외한 잔액OOO이 존재하여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통상적인 가사경비OOO를 인정하여 과세한 점 등 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