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 당시 나대지의 상태로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복토작업에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양도 당시 나대지의 상태로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복토작업에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 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 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 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 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 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 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촌 요건 검토 청구인은 1987년 양도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25년을 보유하고 있었고, 토지 소재지에서 2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 모두 양도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8년 이상 재촌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 항공사진과 포털사이트인 다음·네이버의 지도검색 서비스상 양도 당시 나대지로 사 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소명 요구한 결과, 2009년 당해 토지와 연접한 도로의 4차선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와의 고 저 차이(2.7m)로 인해 OOO제공하는 흙으로 복토를 하게 되었으며, 2011년까지 토지 평 탄화 작업이 늦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2012년 4월에 양수인인 원창식이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위해 토사로 복토를 완료한 이후인 10월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위 소명서 외에는 다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8년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보유기간 중 80% 이상은 재촌 자경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은 2010년경에는 쟁점토지에 흙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2011·2012년에는 경작한 흔적이 없는 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접 토지는 2010년에 이미 복토 하여 2011년에는 경작한 흔적이 보이고 2012년에는 재복토하여 비닐하우스 설치가 완 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쟁점토지를 촬영한 각 연도별 국토지리원 항공사 진 및 로드뷰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복토에 소요된 기간 동안 부득이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 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1·2차 OOO 작성의 확인서(2014.5.25.), 국 토지리원 항공사진(2012년 9월) 및 로드뷰사진(2011년 11월)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의 상태로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복토에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연접토지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청구 주 장과 같은 장기간(2년 이상)의 복토 기간이 필요하였다고 볼 구체적·합리적인 근거 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