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167 선고일 2015.05.0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3년 11월경 재정경제부장관(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골드뱅킹 상품, 즉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면 OOO은 당일 은행에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g(그램)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인출요청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 적립계좌에 가입하여 얻은 이익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8.18. OOO을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하였고, 청구인은 2014.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