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0088 선고일 2015.04.20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청구인의 모친계좌에 XX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액 XX백만원을 초과한 사유가 입증되지 못한 점, 쟁점①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이 양수인과 청구인 모친이 제시한 금융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②계약서상 실지양도가액 대부분은 양수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25. 취득한 경기도 OOO 답 2,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2004.7.25.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 서 (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4.10.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①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원으 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계약서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진본 계약서임에도 처분 청은 OOO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청구인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 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에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하나, 쟁점②계약서는 OOO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요구하여 작성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로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서명만 되어 있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청 구인의 OOO 명의의 OOO 계좌로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중 쟁점토지 양도대가는 OOO원은 당시 다단계 관련 업종에 종 사하던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OOO 등을 대신 판매하고 이에 대한 사례비를 지 급받은 것인 등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2004년 7월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등의 금융거래내역상 약정일에 실제 해당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 당시 금융거래내역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이 OOO원으로 쟁점①계약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진본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쟁점②계약서의 경우 쌍방 간의 대금수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4.4.1. 이후 작성된 계약서로 청구인의 모친이 서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과 OOO 간의 진술 이 일치하고 있고, 동 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과 실제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 대 금지급 내역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보 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 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계약서와 쟁점②계약서의 기재내역은 다음 <표>과 같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복명서에 다음과 같은 사 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계약서는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여 계약금 OOO원을 2004년 7월 지 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금거래내역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OOO 계좌에 OOO가 입금한 OOO원을 통장거래내역으로 제시하였으나 금융거래상 OOO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OOO원이며, OOO은 동 금융거래내역에 OOO와 거래한 물품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조사종료일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은 OOO의 취득가액 주장액 OOO천원의 진위여부에 대 해서 구체적인 해명이나 소명자료를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거 래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를 인정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②계약서는 계약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대금수수내역을 확인하 기 위해서 2004.4.1. 이후 작성된 계약서로 청구인의 모친이 싸인을 한 사실이 쌍방간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며, 동 계약서상 매매금액 OOO천원의 지급에 대해서 OOO의 일자 별 구체적 소명내용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는 취득가액 OOO천원을 총 1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자별 구체적 소명을 하였는바,

1. 2003.12.10. 지급한 OOO원의 출처는 OOO가 OOO에 가입하였던 OOO이 만기 가 되어 2003.12.9.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OOO의 OOO에 2003.12.11.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OOO가 제출한 가계부에도 “잔금 OOO원 지급”, “나머지 OOO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OOO원이 현금지급 되었음이 확 인되고,

2. OOO은 쟁점②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고, 단지 싸인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싸 인을 하였다는 것은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한다는 의사표시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까지 매매가액 OOO원을 맞추기 위해 OOO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3. OOO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쟁점①계약서상 양도가액 OOO원으 로 신고 후 쟁점②계약서 주장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나 소명자료는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가 원본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수인 OOO가 청구인의 모친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주장액 OOO원을 초과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①계약 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이 OOO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쟁점②계 약서상 실지양도가액인 OOO원의 대부분이 OOO가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그 출금내역과 자금출처 소명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계약서 가 사실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