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0087 선고일 2016-01-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부(父) ○○○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해제시까지 사실상 주식거래가 불가능하였거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었던 점, ◇◇◇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기간은 4개월 뿐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점, 쟁점법인은 체납사실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구0893

[주 문] OOO이 2014.5.9.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2011.7.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1,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2006.1.10. 외에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1.7.11.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던 OOO 명의로 변경한 후, OOO이 2011.11.16.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3.~2014.3.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명의신탁한 사실을 처분청에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OOO과 OOO에게 2011.7.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4.5.9.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경위 (가) 청구인의 OOO 및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겸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은 OOO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원금 OOO원을 OOO 등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2004년 1월 OOO가 부도처리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청구인 등 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5.16. 청구인 등 보증인들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OOO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지방법원 2004가합86314)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연대보증인들은 2007.10.30.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4년 2월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OOO이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OOO을 퇴사시키고 남은 직원들과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증자를 하기로 하였으나,청구인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OOO원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월 2%의 이자율로 청구일 현재까지 이자와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4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청구소송이 계류 중으로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 등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인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2006.1.10. 외에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 (라)그 후 OOO는 운영하던 음식점을 정리하고 낙향할 예정으로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던 OOO는 청구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이사까지 등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 다소의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용불량자였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여 갈 것을 통보하였고, 여전히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던 청구인은 결국 부득이하게 지인인 OOO의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2010.12.15.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채무분할상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약정금액의 20% 상당액인 OOO원 이상을 상환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말소시킬 수 있었으나, 당시 청구인은 OOO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가사 상환을 한다 하여도 채무불이행자 등재만 말소시킬 수 있을 뿐, 동 약정서 제4조에 따라 은닉재산에 해당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환원해 올 수 없었고 결국 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다.

(2)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구상속세법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6.5.12. 선고2004두7733 판결), 조세회피 외의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이 입증되고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08.7.1. 선고 2007누26966 판결), 본건의 경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쟁점법인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전혀 체납한 사실이 없고,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회피된 조세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조세회피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자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청구인이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다) 신용불량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명의를 환원하였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1구893, 2012.2.17. 참조),4개월 기간에 명의신탁 후 신용불량자 등재가 해제되자 곧바로 명의를 이전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쟁점법인은 사업확장 및 이익창출을 위하여 공장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과점주주의 보증이 필요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이 절실하여 회사의 가지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채무분할상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중도상환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재가 해제되었고, 당시 과점주주의 보증도 필요하였는데 OOO이 보증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자, 청구인은 신용불량상태도 해제되었고 제3자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에는 채무분할상환약정서 제4조의 은닉재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니 강제집행의 위험성도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전해 왔던 것이다.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을 OOO가 청구인에게 직접 시가로 양도한 경우보다 이 건처럼 OOO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후 다시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경우가 오히려 증여세 부담세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35세의 나이로 자력으로 법인 운영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위해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특별한 소득이 없던 자로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이 30여년간 운영하던 두 법인의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상호를 바꾸어 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 OOO이 폐업된 두 법인의 체납에 대한 2차 납세의무와 개인체납으로 인하여 주식취득과 법인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녀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회사직원들을 통하여 명의를 분산하여 설립하였다가 청구인의 OOO에게 명의신탁하고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사실상 편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OOO에게 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재차 OOO에게 신탁하였다가 환원한 사유가 OOO가 급하게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정리를 요구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면 채무가 있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압류될 것이 우려되어 채무정리하는 수개월간만 OOO에게 명의를 맡겨두고 청구인 앞으로 환원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장기간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신용회복이 되어 본인 앞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면 굳이 짧은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OOO는 쟁점주식이 이전된 이후에도 2003년부터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OOO에 소재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4.4.1. 폐업신고를 하였고, 주소지도 인천광역시 OOO에서 1985.4.2. 전입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가) 특히, 채무분할상환약정서 제11조 특약사항에 신용관리규제 채무자의 신용회복기회 부여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약정금액의 20% 상당액인 OOO원 이상 상환시 채무불이행자 등재 말소키로 합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채무상환 금액의 20%를 상환하면 언제든지 청구인이 신용불량상태에서 회복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신용회복이 가능하였던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약정 첫 달에 OOO원씩 10개월간 약정금액을 상환하다가 2011.11.10. OOO원을 상환하고 신용정보등재가 해제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OOO 등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청구인의 부친 OOO의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0년부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기술신용보증과 채무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채무를 상환하다가 2011년도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이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특수관계자인 OOO 간에 주식 양수도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세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제3자인 OOO을 이용하여 액면가액으로 하여 명의변경하고 주식이전에 따른 제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며,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구인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등 회피된 조세가 확인되고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모면하기 위해 제3자인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았다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006.1.10. 11,000주, 2009.9.30. 400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1.7.11.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2011.11.16. OOO으로부터 환원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03.12.12.부터 현재(2014.4.1. 폐업)까지 인천광역시 OOO에서 음식점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사위인 청구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채무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주식보유로 어떠한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한 사실은 없고 본인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사후에 묵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년 6월경 OOO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및 인감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두었다가 쟁점주식이 OOO으로 명의신탁된 직후인 2011년 7월 인감이 회수할 때까지 2년간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를 전적으로 일임하여 사전에 명의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나타난다. (라)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주식취득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주식취득에 따른 압류와 채무상환약정이 해지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신용불량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OOO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와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및 주식양도에 따른 기본공제 중복적용,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부당하게 증여세를 회피,상속시 상속재산가액 합산누락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의 OOO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2007.10.30.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2011.11.10. 해제까지 사실상 주식거래가 불가능하였거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었던 점, OOO가 운영하던 식당을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아 식당을 정리하고 귀향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기간은 2011.7.18.부터 2011.11.16.까지 4개월 뿐으로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점, 신용불량상태에서 채무분할약정서상의 약정금액을 매월 상환한 것만으로 고의로 신용회복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체납사실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청구인이 OOO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명의신탁은 OOO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2010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의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