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085 선고일 2015.02.10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작성된 자료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보육교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8. 취득한 경기도 OOO 답 2,7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6.10.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보상금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5.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남편인 OOO와 공동으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였고,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상 세대주인 남편의 명의로 농지원부의 농업인 등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 농협과 농약·비료 및 경작한 벼 판매 거래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였으나 오전시간에만 근무하여 오후에 얼마든지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아닌 남편 OOO가 OOO 조합원이었고, OOO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으며, OOO에서 비료 및 원예자재 등을 구매하였다는 점 등의 입증자료는 오히려 OOO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해 주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2006년~2007년의 쌀직불금은 김모씨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년~2013년까지 OOO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을 얻었는바 보육교사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군내면장 작성의 연도별 쌀직불금 수령인 확인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공문(2014.11.20.)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연도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 제출 재직증명서(2014.7.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23.~2013.7.31. 기간 동안 OOO에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계약서(2008.4.23.)상 청구인의 임금은 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TIS상 청구인은 2005~2009년까지는 소득내역이 없고, 2010년 총급여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8.7.10.)에 의하면 농업인은 OOO 쟁점토지의 실제지목은 답, 주재배 작물은 벼, 경작구분은 자경,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4.5.27.)상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2009~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OOO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OOO가 정부로부터 고정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5)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14.5.27.)에 의하면, OOO가 2006.1.1.~2014.5.27. 기간 동안 늘봄알타리무, 열무, 얼갈이배추, 쑥갓, 시금치, 고추 등 시설원예자재·비료·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논벼매입내역에 의하면 OOO이 2009.11.4.~2014.11.3. OOO로부터 논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금액은 2009.11.4. OOO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은 8년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14년 5월), OOO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합원증명서(2014.5.27.) 및 사업소득명세서(2010~2013년)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남편인 OOO와 함께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고,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상 남편의 명의로 관련 증빙을 작성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OOO의 명의로 된 자료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6~2007년의 쌀직불금의 수령자는 제3자로, 설령 청구인이 자신의 쌀직불금을 OOO의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수령 기간 역시 8년에 이르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