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075 선고일 2016.04.07

부(父)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8. 청구인에게 한 2011.7.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1.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1,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1.11.16. 김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3.~2014.3.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8. 청구인에게 2011.7.1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이OOO에게 증여세 OOO원(2006.1.10. 증여분 OOO원, 2009.9.30.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4.5.9. 김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의 부(父) 김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이고, 김OOO은 OOO와 OOO의 OOO에 대한 신용보증원금 OOO원과, OOO원을 김OOO과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2004년 1월 OOO가 부도처리되자 OOO은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김OOO 등 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5.16. 김OOO 등 보증인들은 연대하여 OOO에게 OOO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지방법원 2004가합86314)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연대보증인들은 2007.10.30.자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 (나) 한편, 김OOO은 2004년 2월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대표이사 김OOO과 이사 김OOO이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김OOO과 김OOO을 퇴사시키고 남은 직원들과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증자를 하기로 하였으나, 김OOO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어머니 박OOO로부터 2006.1.1. OOO원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김OOO은 월 2%의 이자율로 청구일 현재까지 이자와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 (다) 당시 김OOO은 2004년 OOO과의 구상금청구소송이 계류 중으로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 등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을 포함한 김OOO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2006.1.10. 외에 쟁점주식을 장모인 이OOO 명의로 취득하였다. (라) 그 후 이OOO는 운영하던 음식점을 정리하고 낙향할 예정으로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였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던 이OOO는 김OOO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표이사까지 등재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 다소의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김OOO이 이에 응하지 않자, 김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여 갈 것을 통보하였고, 여전히 신용불량자 상태로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던 김OOO은 결국 부득이하게 지인인 청구인의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마) 2010.12.15. 작성된 OOO과의 채무분할상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약정금액의 20% 상당액인 OOO원 이상을 상환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말소시킬 수 있었으나, 당시 김OOO은 OOO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가사 상환을 한다 하여도 채무불이행자 등재만 말소시킬 수 있을 뿐, 동 약정서 제4조에 따라 은닉재산에 해당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환원해 올 수 없었고 결국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다.

(2) 명의신탁의 주된 목적이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 조세 회피 외의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이 입증되고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08.7.1. 선고 2007누2696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쟁점법인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전혀 체납한 사실이 없고,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회피된 조세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조세 회피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자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08.7.1. 선고 2007누269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07. 선고 2011누18795 판결, 같은 뜻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청구인이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 (다) 신용불량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명의를 환원하였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조심 2011구893, 2012.2.17., 같 은 뜻임), 4개월 기간에 명의신탁 후 신용불량자 등재가 해제되자 곧바로 명의를 이전한 사실은 김OOO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쟁점법인은 사업확장 및 이익창출을 위하여 공장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과점주주의 보증이 필요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시키는 것이 절실하여 회사의 가지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채무분할상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중도상환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재가 해제되었고, 당시 과점주주의 보증도 필요하였는데 청구인이 보증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자, 김OOO은 신용불량상태도 해제되었고 제3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에는 채무분할상환약정서 제4조의 은닉재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니 강제집행의 위험성도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전해 갔던 것이다. (라)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기간은 2011.07.18.부터 2011.11.16.까지의 단 4개월뿐으로 쟁점법인은 전혀 체납한 사실이 없는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지정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이의신청결정문(중부지방국세청 2014중이435호 2014.08.22. 결정)에 명시되어 있고, 조사 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재 차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을 이OOO가 김OOO에게 직접 시가로 양도한 경우보다 이 건처럼 청구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후 다시 김OOO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경우가 오히려 증여세 부 담세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쟁점법인은 단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다. (마) 조사 청은 김OOO이 최대주주로 있던 OOO과 OOO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부담이 없어지자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의견이나, 김OOO과 김OOO은 김OOO의 제2차납세의무 및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조사청 또한 쟁점법인을 조사하면서 어떠한 언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OOO의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확인하여 위 체납분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년이라는 회신을 받았는바, 결국 쟁점주식을 2011년 7월에 재차 명의신탁한 이 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바)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과 작성한 채무분할상환약정서의 제11조 특약사항상, 청구인은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신용회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신용회복시기를 늦춘 것이라는 의견이나, 조기 상환금의 재원은 회사의 가지급금이었는바, 즉 조기 상환을 통한 신용불량해제의 목적이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상환금을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연대 보증 등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가지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개인적인 자금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으로서는 중도상환을 더 빨리 할 수가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신용회복이 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며 결국 고의적으로 신용회복시기를 늦추었다는 것은 처분청의 억측에 불과하다. 또한, 가사 상환을 하여 신용불량상태가 해소된다 하여도 채무분할상환약정서 제4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는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김OOO은 친척인 이OOO가 아닌 제3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라는 형식을 통해 이전을 하여 올 경우에는 채무분할약정서 제11조의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고, 청구인에게로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야 쟁점주식을 환원해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환원 시기가 신탁한지 4개월이 지난 2011.11.16.이 된 것일 뿐, 청구인이 그 시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사) 조사청은 김OOO이 편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하였음을 이 건 처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가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김OOO이 편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본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닌바, 부당 가업승계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 회피와는 아무런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는 부당결부의 위법을 가진다. (아)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김OOO의 부(父) 김OOO이 운영하던 법인의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상호를 바꾸어 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하나, 이는 쟁점법인의 명칭이 유사한 것만을 이유로 한 성급한 단정이라 할 것인바, 당시 OOO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져 초음파사업부를 비롯한 3개 사업부는 분할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박막사업부는 (주)OOO에 매각되었는데, 쟁점법인은 위 분할 신설된 법인 중, OOO의 재경팀장이었던 김OOO이 회사가 파산하자 초음파사업부만을 따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원 회사 명칭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거래처 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서였을 뿐이었고 더구나 사용 범위 또한 명칭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였는바, 이렇듯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연관관계도 전혀 없는 법인이다. (자) 또한, 조사청은 “김OOO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써 창업시부터 실질적인 최대주주”라고 하며, “아들인 김OOO이 쟁점법인의 회사직원들을 통하여 명의를 분산하여 설립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OOO은 2004년 1월 쟁점법인 창업시에는 주식을 단 한주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OOO도 아니며 2004년 2월 쟁점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하였을 뿐이다. (차) 뿐만 아니라, 조사청은 김OOO의 장모 이OOO가 쟁점주식이 이전된 이후에도 음식점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OOO가 일신상의 사유로 고향으로 가기 위해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한 탓에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김OOO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공인중개사의 이OOO 사업장 매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OOO는 주식 이전 요청 당시 이미 음식점의 매도 의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다만 실제 매매에 있어 예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된 관계로 단순히 결과론적으로는 주식 이전 후에도 음식점을 운영한 것과 같은 양상이 된 것일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OOO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35세의 나이로 자력으로 법인 운OOO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위해 어머니 박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박OOO는 특별한 소득이 없던 자로 김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김OOO이 30여년간 운영하던 두 법인의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상호를 바꾸어 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으로 김OOO이 폐업된 두 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개인체납으로 인하여 주식취득과 법인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자녀인 김OOO이 쟁점법인의 회사직원들을 통하여 명의를 분산하여 설립하였다가 김OOO의 장모인 이OOO에게 명의신탁하고 청구인을 거쳐 김OOO에게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것으로 사실상 편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2) 김OOO은 이OOO에게 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재차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가 환원한 사유가 이OOO가 급하게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상황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정리를 요구하여 김OOO 명의로 환원하면 채무가 있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압류될 것이 우려되어 채무정리하는 수개월간만 청구인에게 명의를 맡겨두고 김OOO 앞으로 환원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장기간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신용회복이 되어 본인 앞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면 굳이 짧은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OOO는 쟁점주식이 이전된 이후에도 2003년부터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4.4.1. 폐업신고를 하였고, 주소지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1985.4.2. 전입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가) 특히, 채무분할상환약정서 제11조 특약사항에 신용관리규제 채무자의 신용회복기회 부여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약정금액의 20% 상당액인 OOO원 이상 상환시 채무불이행자 등재 말소키로 합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채무상환 금액의 20%를 상환하면 언제든지 김OOO이 신용불량상태에서 회복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김OOO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신용회복이 가능하였던 것이며, 실제로 김OOO이 약정 첫 달에 OOO원을 상환하고 이후 매달 OOO원씩 10개월간 약정금액을 상환하다가 2011.11.10. OOO원을 일시에 납부하여 총 OOO원을 상환하고 신용정보등재가 해제된 것이 확인된다. (나) 김OOO은 OOO 등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김OOO의 제2차 납세의무와 김OOO의 부친 김OOO의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0년부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OOO과 채무분할상환 약정을 맺고 채무를 상환하다가 2011년도 쟁점주식이 김OOO 명의로 환원된 이후에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김OOO의 특수관계자인 장모 이OOO와 사위 간에 주식 양수도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세가 과다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제3자인 청구인을 이용하여 액면가액으로 하여 명의변경하고 주식이전에 따른 제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김OOO의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등 회피된 조세가 확인되고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모면하기 위해 제3자인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는 명백하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았다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4개월 동안 전혀 체납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신탁당시에 조세회피의 개연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조심 2011서299, 2011.4.19., 같은 뜻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서울고등법원 2010.10.6. 선고 2009누38635 판결, 같은 뜻임)”하였는바, 이건 명의신탁기간동안 에 체납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 등의 소멸이 확인된 후에 김 OOO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예정)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은 쟁점주식 중 2006.1.10. 11,000주, 2009.9.30. 400주를 장모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1.7.11.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며, 2011.11.16. 청구인으로부터 환원받았다. (나) 이OOO는 2003.12.12.부터 현재(2014.4.1. 폐업)까지 OOO에서 음식점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사위인 김OOO이 OOO의 연대채무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주식보유로 어떠한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한 사실은 없고 본인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사후에 묵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년 6월경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신고 관련 서류 및 인감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두었다가 쟁점주식이 청구인으로 명의신탁된 직후인 2011년 7월 인감이 회수할 때까지 2년간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를 전적으로 일임 하여 사전에 명의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라)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와 관련하여, 김OOO이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주식취득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주식취득에 따른 압류와 채무상환약정이 해지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신용불량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김OOO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지 않고 양도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이 김OOO에게 이전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제2차납세의무와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및 주식양도에 따른 기본공제 중복적용,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부당하게 증여세를 회피, 상속시 상속재산가액합산이 누락할 수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김OOO이 쟁점 주식을 장모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김OOO의 어머니로부터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명의신탁자인 김OOO은 OOO 및 OOO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2007.10.30.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2011.11.10. 해제까지 사실상 주식거래가 불가능하였거나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었던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이OOO는 운영하던 식당을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아 식당을 정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김OOO은 이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해야 할 불가피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기간은 2011.7.18.부터 2011.11.16.까지 4개월 뿐으로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김OOO의 명의로 환원한 점, 신용불량상태에서 채무분할약정서상의 약정금액을 매월 상환한 것만으로 고의로 신용회복시기를 늦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체납사실이 없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점, 청구인이 OOO의 법인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명의신탁은 김OOO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된 2010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회피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김OOO이 배당소득의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