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가공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058 선고일 2015.06.24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료를 제공받고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로 보아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매월 OOO원, 총 OOO원을, OOO에게 매월OOO원, 총 OOO원(위OOO원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4.4.30.∼2014.9.30. 기간 동안 법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가공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1.1 OOO와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12.31.까지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자문을 의뢰하면 OOO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특수관계자 간의 용역거래에 관한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안내,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절차 및 시기 안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3.1. OOO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12.31.까지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는바, 그 일례로 OOO은 미국의 식품안전 현대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2.1.1.부터 2012.10.31.까지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검사관련 대응방안 및 관련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 OOO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와 OOO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관계자의 진술내용과 용역보고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실사주인 유OOO과 차남 유OOO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향후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치도 없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가공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갑)은 2010.1.1. OOO(을)와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경영자문 용역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을은 갑에게 ① 중장기 사업전략 및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인적자원관리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③ 마케팅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④ 국내·외 투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한 각종 사항 등을 자문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갑)은 또한 2010.3.1. OOO(을)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OOO에게 경영자문 용역대가 명목으로 매월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컨설팅 용역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을은 갑에게 ① 경영분석 및 경영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②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국내·외 마케팅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위 각 호와 관련한 갑이 위임하는 사항을 컨설팅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와 OOO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하고, 이들업체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가공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4) 조사관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경영자문용역

① OOO는 청구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의 구분등기, 201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경영자문 보고서를 제공하였는바, 경영자문 보고서는 OOO에 근무하는 김OOO 차장이 주간지인 조세저널의 기사, 세법서적, 상법서적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고객(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기업)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자문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법률지식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용역계약서에 약정된 자문내용은 전혀 없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경영자문 보고서를 여러 고객(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열기업)에게 제공한 것으로 정상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문이라 할 수 없다.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다른 계열사인 OOO의 김OOO 부장 및 OOO의 신OOO 전대표는 OOO 측에서 경영자문 용역계약의 체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불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경영자문보고서의 내용도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OOO는 청구법인 외에 OOO 등 여러 관계사에도 경영자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는바, 대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면, OOO는 2010.6.8.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 비교검토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의 경영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공하였는바, OOO의 직원 정OOO는 대학의 상법 교재와 인터넷 검색자료를 보고 위 경영자문 보고서를 7부를 만들어 7개 관계사에 동시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법규나 제도에 관한 자문용역은 고객이 당면한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도, 비전문가인 정OOO가 대학의 상법 교과서와 인터넷 자료를 베껴 작성한 경영자문보고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어떤 현안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자문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으며, 또한 동일 자료를 7개 관계사에 동시에 보내준 것은 고객(7개 관계사)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7개 관계사에 보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OOO에서 고객인 계열사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경영자문 보고서를 여러 개 만들어 동시에 여러 계열사에 보내 준 행태는 일상적인 것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중복(총 1,112건 중 1,020건)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이와 같이 OOO는 청구법인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경영자문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용역거래가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거래 외관을 갖춘 것일 뿐 실지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OOO가 거래 외관을 만들고 그룹 관계사로부터 경영자문료를 수취한 사유는 그룹의 실사주인 유OOO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할 자금 원천을 마련하고,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만으로는 운영경비와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부족하자 경영자문을 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나) OOO의 경영자문용역

① OOO은 청구법인과 OOO를 포함한 계열기업의 업무집행 지시자인 유OOO의 차남 유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OOO의 박OOO 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유OOO는 OOO의 수입금만 받아가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OOO의 직원은 6명으로, 그 중 유OOO 대리가 혼자서 청구법인의 경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은 검찰 심문과정에서 OOO의 이사인 박OOO의 요청으로 OOO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진행하였고, 당시 유OOO의 차남이자 OOO 및 계열그룹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유OOO를 의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컨설팅 용역은 미국 FDA 실사 관련 컨설팅 용역과 HACCP 인증 관련 컨설팅 용역 2건에 불과하고, 동 용역은 컨설팅 용역계약상 용역의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④ 미국 FDA 검사대비 TF팀 구성관련 협조요청 공문에는OOO의 명칭 또는 직원, 자문내용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OOO 직원 유근하는 해당 보고서를 미국 FDA의 조사가 종료된 이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ACCP 인증 관련 자료도 요약자료에 임의 기재된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OOO이 컨설팅을 한 근거가 없고, 미국 FDA 실사 관련자료와 마찬가지로 회의자료에 OOO이 참여한 흔적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소OOO 부장도 해당 보고서를 HACCP 인증 절차가 종료된 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컨설팅 보고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전문적인 지식을 조언하는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참고자료를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위 자료는 유OOO의 차남 유OOO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허위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고, 설령,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 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이라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OOO와OOO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며 용역목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OOO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와 OOO은 청구법인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들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쟁점비용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 경영자문 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