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057 선고일 2015.03.1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쌍방합의하에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2.10.부터 OOO에서 창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공사자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자,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신청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인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미수금 OOO원 중 OOO원을 대위변제받으면서 채권·채무관계를 완결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과 합의를 하고 2011년 3월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권리포기각서에 따라 포기한 잔여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과 회수한 OOO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2014.7.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건설업 관행상 도급업자가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재하도급 받은 업체는 원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대위변제 할 것을 요구하고 대부분 원청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하자보증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포기하면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대신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법인은 그 금액이라도 지급 받기 위하여 합의각서를 써 주고 OOO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법인이 포기하겠다고 한 공사금액은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이지 쟁점거래처의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채권 중 원청업자와 관계없는 타 공사에 대한 채권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위변제 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OOO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의 모든 권리는 원청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포기한다는 것이지 쟁점거래처에게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권리포기각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를 “을”로 청구외법인을 “병”으로 표기하여 모든 법적, 사실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쌍방 합의하에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2.10.부터 OOO에서 철물·창호공사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이 발주하여 쟁점거래처가 수주한 쟁점공사에서 창호를 납품하기로 하고 납품 검수완료 후 아래 <표>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2011년 3월 청구법인이 작성한 권리포기각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 받음과 동시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는 물론 청구외법인과의 모든 법적·사실적 문제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원청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명목의 금전청구나 기타 요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 건 지급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② 청구법인은 기존의 채권양수 및 (가)압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법인 채권양도 해제 통지서 및 (가)압류의 해제신청서가 청구외법인에 도달된 이후 위 금원을 지급 받는데 이의가 없다.

③ 다만, 쟁점거래처가 원청회사에 하자보증서를 미발행함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준하여 위 지급금 중 하자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공증된 약속어음 및 하자이행각서를 제출한다.

④ 지급방법은 원청회사의 지급기준에 의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 이의가 없다. ㉮ 우선 50% 지급: 만기 5개월의 전자어음, 지급일은 모든 채권자들의 권리포기각서 및 제2항의 서류들이 모두 도달되고, 쟁점거래처가 폐업 및 해산신청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 나머지 50%지급: 만기 5개월의 종이어음, 지급일은 2012.1.30. (단, 쟁점거래처의 해산 및 청산이 완료되어야 함)

⑤ 쟁점거래처가 청구외법인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쟁점거래처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건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청회사가 위 지급금을 거절할 경우 원청회사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OOO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변제 받을 공사대금 OOO원에 대하여 원청회사로부터 변제를 직접 지급 받았기에 금일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든 쟁점거래처와 원청회사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동 영수증을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하자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부도채권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각 현장의 진행된 공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 및 납품자재에 대하여 하자 및 A/S 관련된 모든 자재 및 시공을 성실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회생불능상태에서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해당 채권의 일부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원청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채권은 소멸되고 쟁점거래처 및 청구외법인과의 모든 법적·사실적 문제가 종결되었음이 권리포기각서에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쌍방 합의하에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세액이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