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0013 선고일 2015.03.09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 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딸인 윤OOO는 서울특별시 OOO를 2012년 9월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한 후, 2012년 12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윤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윤OOO가 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양도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아버지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22. 청구인에게 2012.9.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2014.7.22.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조회내역OOO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