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0010 선고일 2015.04.21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점, 양수인이 청구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는 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4.9.16. 청구인 오OOO에게 한 2011.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4.9.22. 청구인 최OOO에게 한 2011.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폴더형 휴대폰과 텔레비전 윈도우창으로 사용되는 정밀 아크릴시트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김OOO은 2002.4.1. 발행법인에 입사하여 기술이사로 재직하다 2012.9.29. 퇴직하였고, 청구인 최OOO은 2001.10.15.부터, 청구인 오OOO은 2004.4.1.부터 현재까지 발행법인의 직원(청구인 최OOO: 부장, 청구인 오OOO: 대리)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바, 김OOO은 2011.7.20. 청구인 오OOO에게 발행법인의 주식 36,800주를, 2011.9.29. 청구인 최OOO에게 같은 법인의 주식 13,000주(이하, 청구인들이 김OOO으로부터 양수한 발행법인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15.부터 2014.7.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위 평가가액(1주당 OOO원)과 청구인들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액(청구인 최OOO원, 청구인 오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16. 청구인 오OOO에게 2011.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4.9.22. 청구인 최OOO에게 2011.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자인 김OOO은 신용불량 상태로 청구법인의 기술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개인 채무 등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주식 양수에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이에 더하여 발행법인은 2011년 7월의 마지막 품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2011년 9월에는 수요처로부터 품질 미달로 납품 중단 통보를 받는 등 매출 격감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김OOO은 2014.10.31. 현재까지도 보유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주식가치는 사실상 액면가 이하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가치 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들은 김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가격협상을 하면서 상증법상 평가액, 기본주당이익, 현금흐름할인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측정한 결과 1주당 평균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근접한 것으로 장래의 회사 존립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액면가액 정도를 제시하면 매수에 응하겠다고 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며, 청구인들과 양수인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할 의사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면계약 등의 특약 사항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은 거래 당시 적정한 주식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자산 등의 양수도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의 요건이 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상증법상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 OOO이 청구인들과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OOO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상환한 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김OOO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중 일부만을 양도 하고, 현재까지도 주식을 일부 보유한 사실은 김OOO이 주식양도당시 자금압박을 받을 정도의 신용상태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은 위조된 허위의 금융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는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OOO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발행법인의 매출격감으로 존속성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보유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가 되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쟁점주식의 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발행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시점 현재 발행법인의 매출변동은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어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발행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김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가격협상을 하면서 상증법상 평가액, 기본주당이익, 현금흐름할인법 등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측정한 결과,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1주당 평균 OOO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액면가액(OOO원) 정도면 양수에 응하겠다고 하여 액면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2011년 7월 및 9월) 전후 발행법인의 매출액 등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5) 한편, 상증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김OOO과 양수자인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발행법인은 2011년 7월의 마지막 품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신규 투자 실패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매출액 및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2사업연도는 매출액이 전년(OOO원) 대비 약 3분의 1 수준(OOO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매출액의 약 42%에 해당하는 OOO원 상당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매출격감 등으로 발행법인의 경영이나 재무상태가 약화될 것임을 해당 법인의 임직원인 청구인들이나 김OOO이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자산의 저가매도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이와 달리 제시된 과세자료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경위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부인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