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001 선고일 2015.06.29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쟁점주식은 주식인수 자금을 대여해준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양도된 점, 명의신탁자는 국세체납액이 있는 자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9.25.~2013.11.25. 기간 동안 코스닥 기업인 주식회사 OOO(2012년 6월에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OOO이 2012.6.7. OOO 주식 79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개서일(2012.6.7.) 전후 2개월 간 종가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 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한 과세자료 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2.17. 청구인에게 2012.6.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실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으로써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가) 2012년 1월 청구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신OOO, 양OOO로부터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총 인수대금이OOO원 인데 인수주식 중 OOO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당시 청구인은 자금여력이 OOO원 밖에 되지 않아 본인 자금 OOO원과 신OOO의 도움으로 OOO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OOO원 합계 OOO원으로 쟁점주식 791,000주를 포함한 OOO 발행주식 1,242,257주를 OOO원에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재무적 투자를 하였다. 당시 신OOO는 사회 선배인 청구인에게 그동안의 신세를 갚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금번 OOO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 하는데 청구인이 경영권 인수목적이 아닌 단순히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면 투자이익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투자대상 주식인 OOO의 주식가격이 상승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청구인으 로서도 욕심이 생겨 어쩔수 없이 신OOO의 제안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당해 투자와 관련하여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을 최소화 하고 투자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신OOO에게 주식매도 등의 주식관리를 위임하여 언제든지 청구인의 동의가 없어도 쟁점주식 등을 처분하여 사채 OOO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자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의 발행주식 1,242,257주를 취득한 청구인은 취득시에 사채업자에게서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을 위하여 취득자금 OOO원을 중재해 준 신OOO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주식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구인과 신OOO와의 약속으로 언제든지 청구인의 동의가 없어도 쟁점주식 등을 처분하여 사채 OOO (나)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탁자 신OOO의 조세회피 목적은 없고, 청구인은 주식담보대출이라는 형식을 빌어 쟁점주식을 취득한 관계로 취득거래에 투입된 사채 OOO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을 자유로이 매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 인수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자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한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소요된 사채의 원리금을 원활하게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자금을 중재한 신OOO에게 당해 주식의 관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OOO 등이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한 최초 계약시점인 2012.2.2. 기준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단가는 약 OOO원으로, 청구인의 자금 OOO원과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OOO의 주식 1,242,257주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 으로 쟁점주식 등의 취득자금 출처로 양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내용의 ‘주식담보대출 약정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OOO의 주식 1,242,257주 중 191,000주는 이미 2012.3.27. 양OOO에게 인수자금을 대여해준 강OOO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양OOO의 지시를 받은 어OOO가 강OOO에게서 위 주식을 인수받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가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으로 강OOO에 대한 채무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은 없는 점, 나머지 600,000주 역시 2012.5.9. 양OOO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사채업자 김OOO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양OOO의 요청에 따라 2012.8.17. 신OOO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12.8.23. 외국계투자회사에 장외 매매되어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김OOO에 대한 채무원리금 변제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양OOO가 수령하여 정산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은 없는 점, 청구인은 단순히 주식에 투자를 하여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양OOO이 함께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OOO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부탁에 의해 인수에 필요한 자금 OOO원을 조달하여 주는 한편 양수인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791,000주는 매각되어 사채원금에 상환되었고, 청구인에게 매각차익이 귀속되지 않았으며, 추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여 양도계약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OOO을 인수한 실제 사주 신OOO은 OOO원의 국세체납액이 있는 자로서 여성 CEO인 조OOO을 인수계약의 명목상 대표로 하여 OOO을 인수하였고, 인수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여 쟁점주식 등을 양도하였으나 본인 명의는 물론 청구인 명의로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신고․납부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그 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7.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OOO은 기업사냥꾼으로서 본인의 자금 없이 사채업자 및 재무적 투자자(FI)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의 주식 3,965,257주(41.86%)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1. 신OOO은 2004년 9월경 구조조정대상기업 주가조작에 참여하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OOO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OOO원을 선고 받고 2006년 1월경 출소한 전력과 국세체납액 OOO원이 있는 체납자로, 역시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2007년 11월경 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년 10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전력이 있는 양OOO(자금 조달책)와 공모하여 OOO을 인수하였다.

2. 신OOO는 동종 전과전력으로 자신들이 인수 전면에 나서지 못하자, 여성 CEO인 조OOO을 영입하여 OOO의 명목상 대표로 내세우고, 18년 정도 알고 지낸 사회선배인 청구인, 지인 김OOO 등 5명인의 명의를 빌려 OOO의 주식 3,965,257주를 인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고OOO 외 5명과 체결하였다.

3. 최초 계약은 2012.2.2. OOO에서 체결되어 인수 수량(3,965,257주), 인수 가격(주당 @OOO원, 총 OOO원), 계약금(OOO원), 잔금(OOO원) 지급시기(양수인이 개최하는 주주총회 전)가 결정되었는데, 이때 최초 계약의 양수인은 조OOO 3명이었으며, 계약금 OOO원이 양도인 고OOO 외 5명에게 지급되었다.

4. 2012.2.2. 최초 계약 이후 총 3번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12.3.21. 중도금(2012.3.28. OOO) 및 잔금(2012.6.29. OOO) 지급시기를 확정하는 계약, 2012.3.28. 양수인을 안OOO등 3명에서 조OOO, 청구인, 김OOO 등 5명으로 변경하는 계약, 2012.6.5. 양수인 박OOO을 이OOO로 변경하고, 잔금 OOO원을 2013.6.30. 내에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5. 신OOO이 OOO을 인수한 방식은 속칭 ‘차입 및 매도’ 방식의 인수기법으로, 본인의 자금투자 없이 자금 조달책인 양OOO와 같이 사채업자 및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OOO원(OOO원은 주식인수대금, OOO원은 기타 경비명목)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주식양수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각 중도금 지급 시점에 주식을 양도인으로부터 먼저 선입고 받아 사채업자에게 주식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미리 모아둔 재무적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6. 신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OOO의 주식 1,242,257주 중 380,000주OOO를 재무적 투자자인 김OOO에게 총 OOO원에 매각하여 양도차익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주식양수인인 김 OOO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각가격과 양도차익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양도차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으며, 조사팀과의 진술에서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 주식이라는 뜻이고 제 돈이 안 들어가서 빨리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청구인 본인의 소유 주식이 아닌 명의만 빌려준 주식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7) 신O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사채업자에게 주식 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 791,000주(김OOO 600,000주, 강OOO 191,000주) 중 2012.8.21. 600,000주는 ‘OOO’라는 프랑스계 투자회사에 시간외 매매로 주당 OOO원에 매각되어, 김OOO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도 OOO원의 매각차익이 남았으므로, 매각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매각차익 중OOO원은 신OOO이 조OOO 의 명의로 ㈜OOO라는 비상장회사에 투자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주식 600,000주의 매각차익 OOO원을 2012.8.21. 조OOO에게 대여해 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초 검찰진술시에는 조OOO이 청구인에게 매각차익 OOO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조OOO과 같이 OOO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가, 공판과정에서는 조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신OOO가 사채업자 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 191,000주를 주식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자금을 청구인이 신OOO로부터 다시 차입하여 쟁점주식 191,000주(1주당 OOO원에 취득)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191,000주는 강OOO에게 주식담보로 제공되었다가 2012.8.23. 전부 장내에서 OOO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OOO원의 매각차익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매각금액 OOO원은 양OOO가 강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791,000주의 취득자금으로, 2012.3.27. 작성 된 OOO원(191,000주) 계약서, 2012.5.9. 작성된 OOO원(600,000주)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2013.11.18., 조사관청) 및 어OOO(2013.7.25., OOO법원 공판), 신OOO(2013.4.10., OOO검찰청)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위 계약서들은 향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OOO이 사후적으로 만든 계약서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세[(주)**** 제3자 배정 증여] OOO원, 신OOO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신OOO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청구인 본인의 자금 OOO과 OOO의 발행주식을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OOO원으로 쟁점주식 791,000주를 포함한 OOO 발행주식 1,242,257주를 OOO원에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재무적 투자를 한바, 쟁점주식은 실제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으로써 명의신탁 주식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서(대법원 2014.10.6. 선고 2014도8260 판결), 2013.5.8. OOO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신OOO이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OOO의 주식 1,242,257주 중 쟁점주식 791,000주는 주식인수 자금을 대여해준 사채업자인 강OOO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양도된 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사채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신OOO으로부터 양도차익을 분배받거나 분배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주장 하며 2012.3.27., 2012.5.9. 각 작성 된 매매계약서 를 제시하였으나, 위 계약서들은 향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OOO이 사후적 으로 만든 거짓계약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주식은 실제 청구인 이 취득한 주식으로써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신OOO은 국세체납액이 있는 자로서, 여성 CEO인 조OOO을 인수계약의 명목상 대표로 하여 OOO을 인수한 점, 인수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여 쟁점 주식 등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경감되거나 포탈되는 조세가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