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5889 선고일 2016.03.14

쟁점법령은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쟁점법령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쟁점법령이 적용되는 것인 점,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였던 점 등 청구인이 8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 양도한 후 OOO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그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은 그 시행일인 OOO 이후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OOO이전 이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쟁점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은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OOO이며, 쟁점법령의 시행시기는 OOO 이후 양도분부터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고, OOO 발급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 자신의 노동력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령이 시행된 OOO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쟁점법령을 적용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령은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쟁점법령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쟁점법령이 적용되는 것인 점,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OOO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애당초 청구인이 8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