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자이고, 관리인을 채용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전-5836 선고일 2016.02.29

청구인은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자로 급여 수령,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한 점, 관리인을 채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저모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1.1. 및 1990.2.13. OOO 답 40㎡, 같은 동 212-4 답 3,338㎡, 같은 동 216-3 답 3,322㎡, 같은 동 216-4 답 1,121㎡, 같은 동 285-1 답 2,076㎡ 및 같은 동 256 답 883㎡(합계 면적은 10,780㎡이고, 이하 각 “212-1토지”, “212-4토지”, “216-3토지”, “216-4토지”, “285-1토지” 및 “256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3.12.24. 및 2014.1.13.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각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OOO으로 하여 2013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79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택시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이며, 이하 각 “OOO”, “OOO”, “OOO” 및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5.1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택시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택시회사의 특성상 업무는 경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담당하는바, 사실상 대표이사가 하는 업무는 거의 없다. 청구인의 택시회사 사업장 및 주거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위치하고, 벼 및 조경수 등을 경작하는 데에는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으며, 농번기 또는 조경수를 심거나 농약이나 비료를 주는 시기에 일수로 1년에 20일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부회장으로 재직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서, 청구인이 OOO 부회장으로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24회에 걸쳐 276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이유는 OOO이 국외에 연극 등을 무료로 공연해주는 자선사업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여기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OOO에서 청구인이 해야 할 업무는 사실상 없었고, 1년에 1회 또는 2회 정도 출국하였으며, 장기간 체류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택시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자로서 대량의 농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어 월급을 주면서 관리인을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대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혼자서 전부를 농사짓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관리인과 일용인부를 동원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이지 청구인이 경작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조합원 증명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내역, 농지원부, 비료 등의 구입 내역, 관리인 및 이웃주민의 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원부상 45,575㎡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많은 면적의 임야에서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택시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자로서, 대량의 농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어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리인 OOO이 20년, OOO이 10년 정도 쟁점토지 등을 관리하였고, 월급으로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관리인만으로 부족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하였고, 인건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토지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979년부터 직원 OOO명 규모의 택시회사인 OOO(OOO에서 상호 변경)의 대주주OOO 및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2007년 이후에도 2013년까지 계속하여 택시회사인 OOO, OOO 및 OOO에서 급여를 받았는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가 아니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10년 정도 OOO 부회장 등으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농번기를 포함하여 약 24회에 걸쳐 276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국내활동, 공연준비, 회의 등을 감안하면, 해외 체류일 이상 해당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매년 같은 방법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볍씨, 모자리, 논갈기, 로터리작업, 모심기, 탈곡, 건조에 대해 농기계를 보유한 현지인 정모씨(OOO)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마지기당 OOO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물대고 약치고 물푸는 작업은 본인과 관리인들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타인에게 농기계 임차를 포함한 농작업을 맡길 때 건별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1년간 총 대가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표적인 위탁 영농에 해당하며, 나머지 소소한 농작업도 관리인이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벼농사 또한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조합원 증명서의 경우 직접 경작 여부와 별개로 출자를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쌀직불금 수령 내역의 경우 위탁영농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 경우 임차인의 신청이 까다로워 소유주 명의로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농지원부의 경우 관리목적이 달라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료 등 구매 내역의 경우 조합원이 비료, 농약 구매시 할인이 가능하여 쿠폰으로 얼마든지 타인에게 줄 수 있고, 노임내역서, 인우보증서 등은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직접 경작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주변 지인들이 친분관계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업무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택시회사는 매일 기사들로부터 아침, 저녁으로 사납금은 받아 입금처리를 하고, 사고관리, 노조관리, 보험관리, 인력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바, 대표이사의 업무가 거의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관리인을 채용할 이유가 없으며, 관리인은 매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바, 1년 중 20여일만 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2015.9.30.)에 따르 면, 청구인은 2001.4.23. OOO에 출자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발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내역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5.9.30.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10.1.)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유 농지는 24필지 32,804㎡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256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4년 비료 등 OOO을 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노임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9.20. OOO에게 인건비 등으로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등의 조경수 경작 확인서 등에 따르면, OOO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OOO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경작한 조경수를 굴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이웃주민 및 관리인의 확인서(2015년 10월, 2016년 1월)에 따르면, 이웃주민 OOO 등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영농현장 참여 및 업무 지시)을 확인하고 있고, 관리인 OOO 등 2명은 쟁점토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고 농사를 지을 때 청구인의 지시를 받았으며, 청구인도 함께 영농현장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택시회사로부터 수취한 총급여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총급여액 내역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 문답서(2015.7.13.)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어 관리인 OOO(20년간), OOO(10년간)을 고용하여 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관리인 외에도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인건비로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택시회사OOO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취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업무가 많지 않아 농사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OOO 부회장으로 해외 출국시에는 관리인에게 농사일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79~2013년의 기간 동안 택시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10년 정도 OOO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약 24회에 걸쳐 276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점,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어 관리인을 채용하여 30년간 쟁점토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외에도 일용인부를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