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장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2015.9.30.)에 따르 면, 청구인은 2001.4.23. OOO에 출자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발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내역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5.9.30.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10.1.)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유 농지는 24필지 32,804㎡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256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4년 비료 등 OOO을 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노임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9.20. OOO에게 인건비 등으로 OOO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등의 조경수 경작 확인서 등에 따르면, OOO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OOO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경작한 조경수를 굴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이웃주민 및 관리인의 확인서(2015년 10월, 2016년 1월)에 따르면, 이웃주민 OOO 등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영농현장 참여 및 업무 지시)을 확인하고 있고, 관리인 OOO 등 2명은 쟁점토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고 농사를 지을 때 청구인의 지시를 받았으며, 청구인도 함께 영농현장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택시회사로부터 수취한 총급여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총급여액 내역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인 간 문답서(2015.7.13.)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어 관리인 OOO(20년간), OOO(10년간)을 고용하여 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관리인 외에도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인건비로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택시회사OOO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취하였으나, 대표이사의 업무가 많지 않아 농사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OOO 부회장으로 해외 출국시에는 관리인에게 농사일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79~2013년의 기간 동안 택시회사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10년 정도 OOO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약 24회에 걸쳐 276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점,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어 관리인을 채용하여 30년간 쟁점토지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월 OOO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외에도 일용인부를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