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5832 선고일 2016.03.23

부부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에 비추어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 OOO토지 7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OOO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5.16. 및 2009.10.15. 쟁점토지를 각 압류하여 2010.4.21. OOO원에 공매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인 1985.1.1.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9.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6.1.19.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오류수정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5년에 취득하여 자경한 농지이므로,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7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바, 배우자의 취득 당시인 1985년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는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것으로, 처분청의 압류 때문에 세무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는 공매에 따른 추가적인 세무신고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어떠한 안내도 없었는데, 공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고액의 가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2년 8개월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임야이나, 청구인의 소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대지로 사용되었음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하는 것인바, 취득시기를 1985.1.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공매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경정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처분의 당부

③ 공매처분 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결정결의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내역 <표2> 결정결의내역

(2)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매일로부터 2015.9.3.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서 등을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및 쟁점토지 인근 건축물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OOO의 경우 임야로 되어 있으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OOO(보존등기일: 2004.6.2.), OOO(입주일: 1996년 5월), OOO(보존등기일: 1996.12.23.) 등 건축물로 둘러싸인 대지로 보이고, 처분청은 주변 건축물 연혁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1996년경부터 농지 또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경농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 또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산분할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에 비추어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안내도 없이 공매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공매로 인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