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5794 선고일 2016.03.31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할 당시에 세무조사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8.10.부터 부직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14.10.2. OOO장으로부터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 등을 받고 2014.11.14. 청구법 인의 매출누락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1.20. 2011~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인 쟁점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사내유보)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2014.11.25. 이를 납부하였다.
  • 다. OOO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검토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 청은 청구 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5.6.19. 청구법인에게 2011~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9.8. 청구법인에게 2011~2012년 귀속 원천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함).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한 후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한 대상자는 당해 대상자에 대하여만 증여세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대법원은 본인의 재산취득자금 부족액이 있다하여 경정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함께 조사한 세무조사를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한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4.10.2. OOO장으로부터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자 자금원천부족액이 없다고 소명하였고, 이후 차입금 OOO원의 변제에 대하여 2014.11.14. 자금출처를 소명하며 쟁점금액을 수정신고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OOO 담당공무원도 OOO이 제출한 수정신고계 획대로 수정신고하면 서면검토를 종결하겠다고 하였는바, OOO의 자산 취득자금에 부족액이 있었더라도 OOO장 또는 처분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어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은 해당법인에 과세자료해명통지 등 직접적인 예고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관할 과세관청인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 등 어떠한 행정행위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OOO장의 OOO에 대한 기한 후신고 안내 또는 실지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내유보가 아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14.10.2. OOO장으로부터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고, 2014.11.14. 청구법 인의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하였 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회수(2014.11.25.)하기 전인 2014.11.20. 이를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세무조사 통지 등은 하지 않았더라도, OOO의 자금출처 서면조사의 착수경위 및 진행경과를 볼 때, OOO장이 OOO의 자금출처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바, 자금출처 부족액이 법인자금인 것으로 소명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대한 경정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탈루소득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OOO장은 2014.10.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2011~2012년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보냈고, OOO은 2014.10.28. 자금원천 부족액이 없다고 소명하였다가 2007~2010년의 재산취득자금 원천소명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부채 OOO원의 변제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1.14.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OOO 등을 취득재산 자금출처라고 소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1.20.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일 2014.11.25.)하고, 2014.11.25.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장의 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조사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검토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5.6.19. 청구법인에게 2011~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OOO장의 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조사 등의 진행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자금출처 서면조사 등 진행과정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이 2014.10.2. OOO에게 2011~2012년 OOO원의 자금으로 OOO원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OOO원이 자금원천 부족액이라고 통보하였으나, 이는 자금 운용액 등이 잘못되어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안내문이다. (나)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등에서 확인되는 자금출처조사 사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명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 대상자’ ‘기한후신고(수정신고)안내문 발송대상자’ ‘실지조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실지조사 대상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2. OOO장은 청구법인의 관할 과세관청이 아니고, OOO장이 OOO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원천 부족액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확인 대상자인 OOO을 ‘혐의없음 대상자’,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안내문 발송대상자’, ‘실지조사 대상자’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과정에 있었던바,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행정절차 중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 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이 OOO장에게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2014.11.20.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2014.11.25.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동 수정신고가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액을 법인소득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고 해당 매출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할 당시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통지나 과세자료 해명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