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0000년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5787 선고일 2016.03.09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이전에 따른 쟁점보상금은 그 수익 및 비용이 0000년에 확 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0000으로 보 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OOO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동력전달장치)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개인사업자인바, OOO의 OOO 조성으로 쟁점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2013년 10월경 1차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소송으로 2014.9.30. 추가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여 합계 OOO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영업손실보상금 항목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2014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5.6.29.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보상금의 귀속시기를 공장 이전이 완료된 2015년으로 하여 2015.8.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장 이전 관련 비용이 2014년에 발생하였고, 2014년 11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 전후로 매출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2015.9.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39조 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7 제3항은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란 세법상 기본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비추어 사업장을 이전완료하여 관련 이전비용이 확정된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 즉, 이전기간 중 발생하는 일시적인 휴업, 제조 공백 및 인근 고객의 이탈 등에 의한 수익감소액을 보상하고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전이 완료된 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용으로 OOO와 보상금 협의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장인 OOO로 일부 시설을 이전하였으나, 소송에 따른 보상금 미수령으로 이전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이전을 중단하였다가 2014년 10월경 화해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공장이전을 재개하였으며, 2015.1.9. 쟁점사업장 소재 옛 공장시설에 대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2월 중순경이 되어서야 기존 공장의 철거를 완료하고 주요시설을 대부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 완료하였다. 그리고, 공장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주식회사 OOO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여 2015.1.12.부터 처리하였고, 공장철거 완료 후인 2015년 6월에는 OOO장에게 공장등록취소원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은 2015년에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2015년도의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년 10월경 재결로 1차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2014.9.30. 소송으로 2차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후 2014.11.4.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장을 이전한 2014년 11월에 공장가동 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전관련 지출비용내역에 의하면 종전 사업장 공장 철거를 위한 철거비용과 사업장 이전 후 기계설치 및 시운전 비용 OOO원이 2014년에 지출되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고, 2014년 제2기 매출액 OOO원, 2015년 제1기 매출액 OOO원으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일인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점,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이전소요 예상비용 내역서에 의하면 이전설치비용 총액 OOO원 중 2014년 이전설비 비용은 OOO, 2015년 설치예정 설비 비용은 OOO으로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설비는 이미 이전이 완료되었고 2015년에 설치한 설비는 신제품에 관련된 설비로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15년에 추가된 비용에는 옹벽공사, 방음공사, 천막공사 등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그 비용이 공장 이전에 관련된 비용인지 보수비용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영업손실보상금이 수익감소액의 보상 성격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장 이전은 2014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모든 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사업장 이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보상금 수입금액만을 2015년으로 유보하고 이전관련 비용은 유보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상금 수령시기는 2014년도이나 공장의 이전 및 철거가 2015년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2015년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별지 2> OOO 2014년 이전비 <별지 3> OOO 2015년 공장이전 사업 관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수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내역 및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한 쟁점보상금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보상금 지급액 상세내역 등

(2) OOO의 재결서(2013.9.26.), OOO(주)의 감정서(2014.6.16.)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보상비 내역은 토지, 건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이전비, 휴업보상비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4.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사업장에서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이전 비용 OOO원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이전관련 지출비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별지 2>, <별지 3> 기재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매출은 2014년 제2기 OOO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는 2014년에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매출, 매입 비교 현황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014년 제2기 ~ 2015년 제1기 매출 매입 현황

(6) 처분청은 이전설치비용 총액 OOO원 중 2014년 이전설비 비용은 OOO, 2015년 설치예정 설비 비용은 OOO으로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설비는 이미 이전이 완료되었고 2015년 설치한 설비는 신제품에 관련된 설비로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설치이전에 따른 제반소요비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OOO 판결에 따른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OOO의 요청에 따라 철거일정표를 작성하여 OOO에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하면서 “OOO 신규공장 신축 및 기존공장 철거 일정표(작성일 2014.10.16.)”를 제출하였는바, 동 일정표에는 쟁점사업장 이전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15.1.9. 쟁점사업장 소재 옛 공장시설에 대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 2월 중순경 철거를 완료함과 동시에 주요시설을 새로운 공장으로 대부분 이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철거용역 및 철거시설매각계약서(2015.1.9.)”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자동차부품업을 하는 업체로 청구인의 사용가능한 자재를 이용하여 OOO의 새 공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며, 철거시설을 시세보다 낮게 OOO에게 매각하는 대신 OOO는 청구인에게 철거용역을 무료로 제공한다. (나) OOO는 공장철거 후 청구인의 철거시설을 모두 가져간 다음 즉시 시설매각대금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9)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2015.1.12.부터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확인서(2015.1.12.)” 및 “계량증명서(2015.1.12.)”를 제출하였고, 공장철거 완료 후인 2015년 6월에 OOO장에게 공장등록취소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OOO장이 발송한 “공장등록 취소 알림(OOO)(2015.6.18.)”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5년도에 철거 완료하였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쟁점보상금은 2015년의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전에 따른 보상비를 2014.9.30. 최종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이전관련 지출비용내역에 의하면 운송료, 운반비, 지게차 운임, 설비작업, 설비이동 등 공장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2014년도에 지출한 점, 2014.11.4.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사업장에서 OOO로 변경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은 그 수익 및 비용이 모두 2014년도에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의 수익 귀속 시기는 2014년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