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5784 선고일 2016.01.29

청구인의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의 조세탈루 혐의에 대하여 제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 이전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관련 조세탈루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접수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7월부터 8월까지 피제보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그 기간이 곧 종료되니 빨리 서류를 접수하라고 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의 제보로 인해 추가 조사가 실시되고 피제보법인을 압박하여 성과를 이룬 것이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 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청구이유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동 매입대금을 회수하는 방법 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관련 조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혐의가 발견되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OOO까지의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기간 중 피제보법인 직원인 청구인과 영업직원 다수의 금융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 회수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포함한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추가확인을 위하여 OOO경 조 사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였고, OOO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OOO까지 조사기간 연장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영업부 직원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무자료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종료 후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OOO에 포상금 지급관련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가 세무조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거나 피제보법인을 압박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세무조사를 시작한 점, 세무조사시 피제보법인의 직원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