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심판청구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판청구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무색칼슘, 아미노산원료인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보르도액(농약/비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세부내역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7월)에는 “현지확인 결과 OOO에는 원자재나 기계장치 등이 없었으며, 원재료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인수증·원재료 수불부 및 금융거래 등 관련 증빙 서류가 전혀 없고 장부상 재고가 2008년 OOO원의 재고만 표기되어 있어 시가 OOO원의 원재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진술서(2015.3.30.)에 의하면, OOO가 OOO의 지시에 따라 사후적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세부내역 <표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세부내역
2.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공급계약서(2010년 5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진술서(2015.3.30.)에 의하면, OOO는 “이러한 계약서가 있었는지 자체도 잘 모르고, 같은 사무실 같은 공장을 사용하고 회사의 소유자도 똑같은데 거래가 일어난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세부내역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7월)에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증빙이라 주장하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필기구를 이용한 동일 글씨체로 작성되어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직원 OOO가 조사착수 후에 업무일지 및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점을 보아 신빙성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및 공판기일변경명령서(2015.8.7.)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OOO의 지시에 따라 사후적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원재료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O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의 계약서, 공판기일변경명령서 등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