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10.13. 및 2014.10.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201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