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5751 선고일 2016.06.30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000와의 공급계약서, 공판기일변경명령서 등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27.부터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4.6.~2015.6.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수수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9.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OOO을 자료상으로 고발 하였다. 2015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 OOO 생산기계(OOO원,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와 원부자재(시가 OOO원)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거래 시작 단계에서는 청구법인의 기계장치와 원부자재를 모두 OOO에 인수시킨 후 청구법인은 폐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금 문제로 인수업무를 중단하고 일부 원자재만 판매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쟁점기계로 OOO를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다가 2010년에 OOO는 쟁점기계를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계가 없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원재료를 OOO가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청구법인에게 판매를 하면 OOO 제품의 불량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개선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구입한 OOO의 양 쪽을 2cm 절단한 다음 OOO로 판매였으며, OOO 생산기계를 다시 매입한 이후인 2011년 제1기부터는 반대의 거래가 발생하였는바, 실물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과 OOO와는 월 3~5회 총 210회 OOO원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4)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개인(이OOO)뿐만 아니라 제3의 세금탈루 수혜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도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대출금 회수 연장을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결론지었으나, 청구법인은 2010년 이후에는 신규대출이 없고 금융대출도 2009년도에는 OOO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OOO원이었으며 충청북도 제천시로부터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관련 매출이 없어도 매년 OOO원의 매출이 유지되므로 대출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양 회사간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나, 거래당시 OOO는 OOO에너지 주식회사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로서 양 법인은 에너지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공매입․매출이 아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의 대출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을 부인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법인세 과세표준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거짓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이외에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기계 매각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운영자 이OOO은 상품화가 곤란한 OOO를 생산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인수한 것이 아니며 OOO가 공장이 필요해서 청구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기계매각과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주요 기계장치를 매각하면서 아무런 생산을 할 수 없는 보조적인 기계는 남겨두고 가격 OOO원에 맞춰 매각하였으며 생산기계가 없는데도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 등은 매각하지 않는 등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매각된 쟁점기계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이동 등 점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OOO라는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비료 생산 업체인 OOO가 구입할 요인이 없었으며, 설령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더라도 당시 이를 운영할 기술자인 원OOO가 퇴사하여 쟁점기계를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매각한지 2년도 되지 않아 거의 가동하지도 않은 채 2010년 5월 해당 기계장치 모두를 재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관계 법인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을 부풀려 금융기관 대출금의 회수연장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OOO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이다. (가) OOO와 통수관은 원재료로 분류되며 2008년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원재료가 OOO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과 OOO는 상호간 매출․매입 거래로 인해 양 법인에 아무런 이익없이 OOO원(기계장치 거래금액 제외)의 거래금액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7월~2015년 1월 생산 업무일지를 보면 1일 750개로 동일 생산량이 적혀 있으나, 이는 원OOO가 진술한 1일 조업량인 400개보다 부풀려져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부, 진정서 1부, OOO와 분기별 거래금액 1부, 공판기일변경명령 1부는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아니다.

(3) 청구법인과 OOO의 두 회사간에 일부 금융거래가 있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를 정상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OOO로부터 입금받은 후 이를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공과금으로 지출하는 등 청구법인과 OOO간의 금융거래는 실물거래에 따른 대금 수수가 아니다. 이는 청구법인이 상품화가 되지 않은 OOO를 판매하지 못해 수익이 없자 청구법인의 필수적인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OOO로부터 입금받은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금융거래액 OOO원은 양사의 총거래 금액인 OOO원에 비하여 극히 저조하다.

(4) 청구법인은 대출금이 2009년 OOO에서 2014년 OOO으로 감소되었고 청구법인의 외형 부풀리기로 인해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OOO이 경영하는 청구법인과 OOO는 상호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각 법인 모두 외형을 부풀렸으며 양 법인의 부채(외상매입채무, 충당부채 제외)는 아래 <표1>과 같이 오히려 양사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2007년보다 2014년 부채가 대폭 증가했다. <표1>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

(5) 청구법인이 과거 OOO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을 사용하고 OOO가 OOO에너지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에 에너지사업에 대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OOO의 진술내용처럼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기계를 매각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은 보조적인 기계들만 있을 뿐 에너지 사업을 영위할 어떤 기계도 가지고 있지 않아 에너지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6)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로 인한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시 거짓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과 매입을 차감하여 경정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2>와 같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고지된 것이며 법인세의 경우는 2013사업연도까지는 결손발생으로 납부세액이 없었으며 2014사업연도는 경정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천원)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제조공정은 OOO를 구매하여 이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파이프 안에 열전도매체를 주입 후 캡으로 용접하여 완성하는 두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OOO는 철강회사에서 기성품으로 만든 6m의 스텐파이프를 말하며, 통수관은 플라스틱 재질로 여러 OOO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 연결하는 관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3)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이력 (단위: 주)

(4) 청구법인은 2007.11.27. OOO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지OOO이 설립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4.10.15. OOO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지OOO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실상 운영한 사실이 지OOO의 진술에 나타난다. <지OOO 관련 진술내용: 2015.5.13. 처분청 사무실>

(5) 이OOO은 당시 OOO 생산 사업보다는 OOO의 새로운 사업장이 필요해 청구법인을 일괄로 인수했다고 진술하였다. <이OOO의 관련 진술내용: 2015.5.19. 처분청 사무실(1회)>

(6)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부분 매출․매입액은 OOO와의 거래에서 발생되었다. <표5> 쟁점 매출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단위: 천원) 총매출액은 OOO원이며 기타 매출처에 대한 매출은 OOO원임 <표6>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단위: 천원) 총매입액은 OOO원이며 기타 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OOO원임

(7) 청구법인을 이OOO에게 매각한 지OOO은 쟁점기계 매각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지OOO 관련 진술내용: 2015.5.13. 처분청 사무실>

(8) 이OOO은 OOO에게 생산기계 매각과 관련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한 진술에서 지OOO이 2009년 6월 청구법인의 인수가격으로 OOO원을 요구해서 인수가격을 맞추기 위해 발행한 것이며 대금은 실사 후 상계 정산하였다고 하면서도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OOO 관련 진술내용: 2015.6.2. 처분청 사무실(2차)>

(9) 청구법인이 OOO에게 생산기계를 매각한 후 남은 기계 목록은 2008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와 2009년 자산명세서에 의해 아래 <표7>과 같이 확인된다. <표7> 청구법인 기계장치 목록 (단위: 천원)

(10) 매각된 생산기계 들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그대로 존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청구법인과 OOO에 근무한 생산본부장 원OOO의 진술로 확인된다. <원OOO 관련 진술내용: 2015.5.18. 처분청 사무실>

(11) 생산본부장 원OOO는 청구법인과 OOO는 이OOO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전부터 OOO를 대량으로 생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OOO 관련 진술내용: 2015.5.18. 처분청 사무실>

(12)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의 당사자인 전대표이사 원OOO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OOO이 행한 거래이며 본인은 이해되지 않는 거래라고 진술하였다. <공급계약서 일부내용> <원OOO 관련 진술내용: 2015.5.18. 처분청 사무실>

(13) 이OOO은 청구법인과 OOO 양 법인이 쟁점거래를 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OOO 관련 진술내용 ; 2015.6.2. 처분청 사무실(2차)>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을 인수한 이OOO은 청구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땅과 건물은 처음부터 살려고 했지만 기계, 기구 등은 관심이 없어서 땅과 건물만 사게 되었고 다른 것은 가져가라 해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OOO는 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업종과 관련없는 쟁점기계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기계를 매각한 이후에도 청구법인 사업장에 보관하였던 점, OOO가 생산한 OOO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면 불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절단하여 다시 OOO에 판매하였다는 거래형태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OOO 간에 OOO원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었으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의 공급계약서, 공판기일변경명령서 등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그동안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