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5722 선고일 2016.03.2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관련한 차입금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세 등이 회피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길 95에서 웰빙식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장모 김OOO는 2012.11.28. 및 2012.12.3. OOO의 발행주식 1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8.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6.부터 2015.6.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 김OOO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5.9.7.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취득경위 등 일련의 거래경과에 비추어 김OOO가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실질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김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잔금 상당액을 차입하여 취득한 후 사위인 청구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송금받아 상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실질취득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과의 M&A가 거의 성사된 상황에서 OOO에 대한 미국법인인 OOO 지분을 사전에 인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김OOO에게 단기간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게 해 줄 목적이 있었을 뿐이다. (나) 김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OOO에 대한 OOO과의 M&A 협상 진행경과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OOO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OOO을 인수할 의향을 밝힌 2012년 10월부터 시작되어 회사 실사 및 양해각서 체결을 거쳐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OOO의 일방적인 파기로 2012.12.31. 무산되었다. OOO은 청구인의 보유지분 중 109,500주(지분율 47.6%)만을 매입 후 OOO와의 지분거래가 결렬될 경우 경영권 확보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2012.11.19. 양해각서 체결시 청구인 측에서 OOO 보유지분 86,000주(지분율 37.4%)를 사전 인수한 다음 기보유지분과 함께 양도하는 조건으로 M&A를 진행하겠다고 요청하였다. OOO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부실사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청구인은 OOO 지분만 매입하면 본계약 체결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OOO 지분을 매입했다가 약 1달 후에 OOO에 되팔아 안전한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여 김OOO에게 일부 지분을 매수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으며 청구인의 말을 믿은 김OOO는 정기적금 등을 해약하여 급히 마련한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다) 김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잔금을 지불한 후 2012.12.3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잔금 상당액을 김OOO에게 송금하여 김OOO가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2013.1.2. 계약금 상당액도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나, 이 건의 경우 김OOO 뿐만 아니라 OOO 측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김OOO(청구인의 배우자)도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지불했었고, M&A과정에서 매도인이 제3자 보유지분을 인수하여 매수인에게 일괄 양도할 경우에 단기간에 많은 자금(이 건의 경우 약 OOO원)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자금이 부족한 매도인은 M&A 대상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융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OOO가 OOO으로부터 잔금 상당액을 차입하여 지급한 사정은 김OOO의 실질취득을 부인할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OOO과의 M&A 과정에서 김OOO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게 OOO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서 OOO으로부터 잔금 상당액을 차입한 주체는 김OOO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M&A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김OOO는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그 차입금만큼 OOO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 김OOO가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김OOO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청구인이 잔금 상당액을 김OOO에게 송금했던 것이다. 청구인이 2013.1.2. 김OOO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인이 단기간에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김OOO가 정기적금까지 중도 해지하여 마련한 돈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음에도, 청구인의 약속과 달리 M&A가 결렬되면서 장모의 돈이 묶이게 되자 송구한 마음에 계약금만큼 송금해 드린 것에 불과하다.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아닌 김OOO가 실질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지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판례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가) 조세회피목적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은 납세자가 ‘모든 조세에 관하여 어떠한 회피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조세회피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2006년 이후 태도를 변경하여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에서 밝힌 것처럼,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거나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약 1달 후에 OOO에 재매각할 예정이었으므로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수 없었고, OOO과의 M&A가 결렬되면서 예상보다 장기간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2013.8.29.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처분할 때까지 아무런 이익배당도 없어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회피할 조세가 없는 상황이었다. 쟁점주식을 더하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O가 보유한 지분만으로 74.13%가 되어국세기본법지방세법상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에 해당하므로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OOO은 쟁점주식 보유기간 중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주식 양도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닌 고정세율(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경우 세율 10%)이어서 양도차익 및 지분율과 관계 없고, 양도소득세 기본공제OOO 차이는 있으나 이 건 증여세에 비하여 사소할 뿐 아니라 2013년에는 청구인이 다른 보유지분을 매도하지 않아 기본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적용받지도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김OOO 명의로 쟁점주식의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13.1.2.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OOO에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OOO은 입금액에 OOO원을 더하여 합계 OOO원을 김OOO에게 돌려주었고, 잔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그 중 OOO에 입금한 OOO원과 OOO의 계좌금액 OOO원을 더한 OOO이 김OOO 계좌로 입금되어 김OOO가 OOO에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 OOO원은 김OOO가 OOO 또는 정OOO를 통하여 시간차를 두고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김OOO는 OOO으로부터 차입한 잔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 반면에,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2013.1.31. 이자 첫 회부터 원금 상환일인 2013.8.30.까지의 이자가 지급되어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2.11.19. OOO과 OOO의 발행주식 230,000주 중 85%인 195,500주를 매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125,000주(지분율 54.35%) 이외 OOO의 주주인 박OOO 등으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취득하여야만 원활하게 주식매도계약을 성사할 수 상황이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OOO의 주식을 어머니, 배우자 및 친구 등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수 배정과 OOO의 최대주주로서 매매대금의 조달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 결정, 매매가격 결정, 매매대금의 자금 조성 및 회수, 이자 지급내역, 매매과정에서 대금거래의 은폐 및 양도한 자금의 흐름을 주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과 OOO의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이 성사되면 단기간에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었고 쟁점주식과 별도로 주식 54.35%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매매할 경우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양도차익을 예상할 수 있어 쟁점주식을 김OOO 명의로 매매하게 되면 상당한 양도차익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탈루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유로 청구인은 OOO과의 양해각서, OOO의 실사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OOO은 2012.12.31.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이에 대한 배당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이 없는 김OOO와 청구인 간에 배당에 따른 누진세율의 차이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자금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OOO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본감소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탈루 개연성이 있으며, OOO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도 “회사는 당기중 주주의 요청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할 예정이다”로,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자기주식을 당기 소각처리하였다”로 공시하여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세액 탈루가 있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2․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표2>․<표3>과 같다. (나) 김OOO 명의로 작성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2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김OOO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OOO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2012.12.17. OOO으로부터 차입(차입기간 2012.12.17.~2013.12.16. 연 5%의 이자율)하여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잔금 OOO원을 OOO의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2012.12.31. 주택 및 주식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일부인 OOO원으로 아래 <표5>와 같이 OOO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쟁점주식의 계약금 OOO원 상당액을 OOO으로부터 입금받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 (마)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2013.1.31.~2013.8.30.)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바) OOO은 2013.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주식 84,000주를 1주당 OOO원에 자기주식으로 취득(대금 지급일 2013.8.29.)하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2013년 7월경 주주 김OOO원에 동 주식 취득하였으며, OOO의 2014.12.24.자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84,000주를 소각․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OOO원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2) 청구인은 OOO이 OOO과의 M&A가 거의 성사단계에 있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단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김OOO가 얻게 해 줄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OOO의 M&A계약 이행확인서(2012.12.14.), 김OOO 등의 정기적금 해지 확인증,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 OOO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13.3.28.) 및 주식회사 OOO와의 OOO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의 M&A계약 이행확인서(2012.12.14.)에는 “OOO의 발행주식 중 85%인 195,500주를 매수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고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종결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정기적금 해지 확인증 등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다)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서(2012.12.31.)에는 “청구인과 OOO은 OOO의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2012.11.21.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은 동 양해각서에 대하여 2012.12.31.자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김OOO 및 주식회사 OOO 간 OOO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2014.12.24.)에는 “청구인과 김OOO는 OOO의 주식 116,800주를 주당 OOO에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자기주식은 소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장모인 김OOO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을 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계약금을 2013.1.2. 지급(김OOO에게 계약금 상당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금 또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는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의 2012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하여 향후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조세탈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