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4~5년간 대리경작 한 사실이 확인되고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전-5720 선고일 2016.02.24

쟁점농지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와 이 직접 또는 도움을 주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4~5년간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0.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합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12.30. OOO 외 4인에게 양도하고 2 015.1.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30 적용)으로 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1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묘판 및 온상, 파종과 모내기, 논두렁 정리, 물관리, 추수와 운반 등 대부분의 수작업을 직접 수행하였고, 일부 기계작업을 할 때에도 논에서 작업을 거들면서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으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2014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10년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OOO공동법인은 청구인이 생산한 벼를 2010년 OOO㎏OOO, 2011년 OOO㎏OOO, 2012년 OOO㎏OOO, 2013년 OOO㎏OOO, 2014년 OOO㎏OOO을 각각 수매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위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벼농사에 필요한 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입하였음이 구입확인서에 나타나고,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인 OOO, OOO, OOO 등은 청구인이 2004년~2014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2014년 기간 동안 재촌자경을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비사업용 토지의 3가지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OOO, OOO, OOO 등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7년 정도는 남편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쟁점농지 외에도 OOO 소재에 OOO평방미터의 답(沓)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기계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농지원부에는 모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농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OOO, OOO, 청구인의 친정아버지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농지의 경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 동안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3.12.10.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4.12.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30 적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OOO 소재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2014년도에 OOO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

○○○ (나) OOO에 나타난 청구인의 소득현황은 <표2>와 같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8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장인 OOO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소득현황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에 보유한 부동산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농지외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 원)

○○○ (라)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9월)에는 ① OOO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OOO이 4, 5년간 도지를 주고 논농사를 지었으며 도지는 OOO 정도를 주었다고 하며, OOO은 콤바인, 이앙기, 트렉터 등 모든 농기계를 갖고 있어 타인 소유의 논 OOO 정도를 농사지었으며 쟁점농지는 OOO이 짓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후에는 OOO가 지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쟁점농지에서 최근에 논농사를 지은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 몇 년간을 OOO가 농사지었으며 로타리치기, 모심기, 벼베기 등 농기계 작업을 해주고 마지기 당 OOO원 정도를 받았으며 물관리 등은 청구인의 친정아버지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OOO의 형인 OOO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예전에는 OOO이 논을 빌려서 지었고, 최근에는 OOO가 2년 동안 지었으며 농지가 도랑 옆에 있어 잘 빠지는 논이라 나중에 흙을 메꿔주는 조건으로 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위 진술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조사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쟁점농지는 농협에 근무할 당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어 퇴직 후에 매입하게 되었으며 조합원에 가입하고 자경을 해야 감면되는 것을 알고 있어 논농사를 지어 모기르기를 할 때 가서 도와주었고 모내기는 친정아버지와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모를 심어 놓은 후에 중간에 피뽑기 등을 직접하였으며, 농약을 치는 일은 하지 않아 모를 심고 나서는 논에 갈일이 없었고, 벼베기는 친정아버지가 벼를 베어주기도 하고 OOO에게 부탁하면 OOO이 알아서 동네사람에게 부탁하여 벼를 베어주었기 때문에 누가 하였는지는 잘 모르며, 수매는 농협에 본인이름으로 하였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논을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논농사를 지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조합원증명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서, 영농자재 구입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지목은 답이고, 주재배작물은 벼이며,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원장이 2015.10.16.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경영주는 청구인으로 등록(최초 등록일자 2012.5.15.)되어 있다. (나) 조합원 증명서(2015.1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5년~2013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OOO 공동법인이 발행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서(2015.10.14.)에 의하면 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 2013년 OOO, 2014년 OOO을 각각 수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과 OOO로부터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영농자재 구입확인서 및 내역서에 나타난다. (다) OOOOOO 외 10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벼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은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상시 종사)과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농지의 소유자가 주로 타인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며 부수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농작업의 대부분을 친정아버지와 OOO이 직접 또는 도움을 주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녹취록을 첨부하여 제출한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이 4, 5년간 도지를 주고 쟁점농지에서 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8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장인 OOO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에 8년 이상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