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상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7. 유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2015.9.7.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4년 12월분 배당소득세(원천분) OOO원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5.9.7. 김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1843 판결)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1팀-177, 2005.2.3.)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인 경우에 배당소득(의제배당)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자기주식 취득 전후의 제반 거래사정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13.8.29.주식취득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너무나 명백하다.
(2) OOO과의 M&A가 성사될 것으로 믿고 정OOO와 강OOO가 OOO 측이 보유한 OOO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지분처분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해 하였다. OOO이 비상장 중소기업이다 보니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던 정OOO 등은 지분매수를 거듭 요청하였고, OOO에서 백방으로 노력하여 OOO 등과 M&A를 시도하였으나 전부 무산되면서 단시일 내에 OOO을 인수할만한 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인수할만한 업체가 있더라도 OOO에서 M&A를 서두른다면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던 중, OOO과의 M&A를 계기로 갑작스럽게 OOO측 지분을 매입했던 부분 정도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면, 주주의 주식매수 요청도 해소하면서 향후 제3자와의 M&A 협상에서도 지분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취득한 것이다. OOO의 정기주주총회(2013.3.28.)에서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자사주 취득 건이 가결되었는데, 주주의 주식매수 요청 및 지분구조 정리는 경영판단사항이라는 취지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상 자사주 매입동기는 “경영상의 이유”라고 명시하였을 뿐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3)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식을 2014.12.24. 소각하였고, OOO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있는 일부 표현을 근거로 OOO의 주식취득이 소각을 전제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주식의 소각은 2014년 11월초부터 진행된 OOO와의 M&A 과정에서 OOO의 요구로 M&A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사회에서 주식소각결의를 한 것이다. 주식 소각결의일(2014.12.24.)과 쟁점주식 취득일(2013.8.29.)이 약 1년 4개월 차이가 있는데, 자금융통이 녹록치 않은 중소기업인 OOO에서 1년 4개월 후에 있을 주식소각을 전제로 OOO원의 거액을 투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해 두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또한, 2013년 감사보고서 문구 중 “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할 예정입니다”는 감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자기주식에 대해 의례적으로 기술하는 문구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며, 2014년 감사보고서 문구인 “자기주식을 당기 소각처리하였습니다”는 자기주식 소각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소각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것일 뿐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아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회사는 당기중 주주의 요청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할 예정입니다”로,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자기주식을 당기 소각처리하였습니다”로 공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OOO은 소각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에 주식을 양도한 김OOO, 김OOO, 강OOO, 정OOO 등대부분이 유OOO의 관리 하에 주식 매매를 결정하였고 유OOO이 김OOO 명의로 취득한 주식과 배우자 김OOO 명의 주식은 지속적인 주식 매수요청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김OOO와 김OOO가 자기 책임 하에 OOO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면 투자자금을 보전하는 금액에서 매매가액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손익거래인데도 불구하고 OOO의 자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OOO하여 단기간에 OOO만원의 막대한 차익을 분여한 것은 OOO에 누적된 이익을 유OOO 등 최대주주에게 분여하기 위한 절차로 순수 목적의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유OOO과 OOO의 주식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다른 기업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다시 제3자에 팔 경우 유OOO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유OOO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OOO이 매입한 것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소각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을 합병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OOO 측이 보유한 지분을 양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주식 매매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OOO의 주주총회 회의록(2013.3.28.)에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사주 취득을 제안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다) OOO의 자기주식 취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OOO의 2014.12.24.자 이사회에서는 자사주 84,000주를 전량 소각·결의하였다. (마) 유OOO·김OOO와 주식회사 OOO 간의 OOO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2014.12.24.)에는 “유OOO과 유OOO의 배우자 김OOO는 OOO의 발행주식 116,800주를 1주당 OOO에 OOO에게 양도하고, 자기주식은 소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 OOO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12에는 “회사는 당기 중 주주의 요청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의 주석11에는 “회사는 전기 중 주주의 요청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자기주식을 당기 소각처리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이 매입한 것이 지속적인 주주들의 주식매수 요청 및 지분구조를 단순화하려는 경영상 판단의 결과일 뿐이고 2014.12.24. 쟁점주식을 포함한 자사주를 소각한 것은 주식 취득과 별개로 M&A 과정에서 매수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주식 취득과 주식소각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식매매계약서, OOO의 M&A계약 이행확인서(2012.12.14.), OOO의 정기주주총회 회의록(2013.3.28.), OOO와 OOO 간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2013.8.29.)한 것이 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주주총회회의록(2013.3.28.)과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OOO이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유OOO 등이 OOO의 경영권이 포함된 발행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쟁점주식의 소각사실이 없고 OOO와 OOO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쟁점주식이 포함된 자사주의 소각요청이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2013.8.29.)에서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2014.12.24.)에서 양도거래가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신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소각목적의 자본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