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일괄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전-5705 선고일 2016.03.28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영농에 종사하여 온 농업인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의 토지에서의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토지가 축제 기간의 임대면적을 제외하고 농지 외로 이용되거나 나대지로 방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2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리 617-12 답 991㎡, 같은 리 617-10 답 872㎡ 및 같은 리 616 답 132㎡ 중 814㎡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3.1.24. 취득한 OOO리 617-12 답 991㎡, 같은 리 617-10 답 872㎡ 및 같은 리 616 답 132㎡ 합계 1,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10.29. 양도한 후, 쟁점토지 중 814㎡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697㎡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적용대상(총 감면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8년 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세액 OOO원,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세액 OOO원).
  • 나. 처분청은 2015년 4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5.7.2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태어나 전업 농민(1981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토지를 51년간 경작하다가 양도한 촌노(村老)인 점, 쟁점토지와 연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양도 당시 집 앞 텃밭으로 삼아 소채류를 경작한 점, 처분청이 현장조사한 시기는 양도 후 6개월이 지난 2015년 4월로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항공사진 촬영시기는 농작물의 파종 및 성장기간이 아닌 4월경이고 OOO 벚꽃축제시 천막자리로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한 점, 개별공시지가 계산시 농지로 산정된 점, 쟁점토지의 일부가 휴경 중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중 814㎡는 농지인 사실이 2014년 5월 항공촬영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OOO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8년 이상 경작 및 재촌에 대한 주장은 인정되나 양도일 6개월 후에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이 신축 중인 면적 외의 부분은 몇 년간 방치되어 딱딱한 상태의 나대지인 점, 인근 주민 탐문조사 결과 연로한 청구인이 수년 전부터 매년 OOO 벚꽃축제 중에 노점상에게 임대해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나대지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2년 4월 및 2014년 5월 항공사진에도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진에도 잡풀이 난 나대지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가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서 생략)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8.10.20.부터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1963.1.24. 취득하여 2014.10.29. 양도하였고 쟁점토지 중 617-12 답 991㎡ 및 617-10 답 872㎡는 OOO리 617-8에서 2014.10.24., 2014.9.5. 각 분할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며, 아래 <표1>과 같이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5년 4월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이후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적용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농지인 OOO리 617-8 소재 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별도의 경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형태인 것으로 항공사진 및 등기부등본 등에서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OOO의 항공촬영 사진(2014년 5월 및 2012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항공촬영 사진·거리뷰 사진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가 주변 농지와 달리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고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촬영사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조합원 증명서, 농자재 구매내역, 농지원부, 토지대장, 인근 주민 김OOO 외 3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용도가 답이고, 항공촬영 사진 등을 보면 양도일 현재 경작 사실이 확인되며, 아래 <표2>와 같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은 부합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인바,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4월은 경작시점이 아니어서 농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50여년 동안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온 농업인으로 보이는 점(다른 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 적용),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의 다른 농지OOO에서의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3년의 포털사이트상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서 농작물 경작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벚꽃축제 기간의 임대면적을 제외하고 농지 외로 이용되거나 나대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