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전-5697 선고일 2016.11.2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제출된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신고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2. OOO동 404호․4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남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9.3.6. 양도한 후 2009.5.2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남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실가상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전 소유자 남OOO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5.6.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 윤OOO(작고)이 목사로서 사목활동을 하는 연유로 자체 교회건물이 필요하던 차에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고, 남편 윤OOO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등기 시점에서는 목사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져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목회활동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세상물정에 어두웠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도인 남OOO(이웃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평소 잘 알고 있었음)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을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매도인 남OOO이 일반적인 형식의 매매계약서 대신 확인서에 날인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날인하여 주었고, 매도인 남OOO은 그 확인서를 증빙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현금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교회 회계장부에 의하면 성전구입비로 OOO원,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비로 OOO원, 채무인수비 OOO원 등을 지출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지급내역 또한, 2003.6.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인 2003.7.2.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OOO원(매매계약 가액의 10% 상당)이나 이유없이 할인하여 주었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어긋난다(2003년은 부동산 가액이 폭등하던 시절이었다). 이 건이 문제된 2012년만 해도 매도인 남OOO이 다운계약서로 더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상호 분담하자고 하였는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성동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OOO원에 거래되었다는 거래사실확인서에 김OOO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청구인이 처분청 OOO지서를 방문하여 본인 인장임을 시인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김OOO이 아닌 배우자 윤OOO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고, 동 계약서에 매도인 남OOO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남OOO의 인감도장인지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다.

(2) 부동산매매금액으로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 검토 결과 2003.7.1. OOO원(은행채무인수)과 2003.7.2. OOO원(부동산등기부에 남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현금인출하여 매도자 남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이 확인 불가능하다. 특히, 2003.8.31. 지급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2003.7.2.인데, 등기 접수한 후 1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지급된 것으로 이를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OOO구청에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확인결과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OOO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은 OOO원으로서,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액은 “은행융자 승계 OOO원과 건축헌금 총액 지불 후, 나머지 잔액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월 1% 이자로 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남편 망(亡) 윤OOO의 예금통장 계좌에서 2003.6.3. OOO원, 2003.6.23. OOO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3.6.9. 망 윤OOO의 상호부금 약정 해지로 OOO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상호부금 약정 해지로 OOO원이 각각 환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5.6.12. OOO이 확인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남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2003.7.2. 전 소유자 남OOO에게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교회 회계장부에 나타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남OOO은 쟁점부동산을 1999.12.9. 취득하여 2003.7.2. 양도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작성한 양도가액 확인서 등에 의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6.10.19.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확인서는 전 소유자 남OOO이 미리 준비한 확인서에 남OOO의 요청에 따라 날인만 해 준 것으로, 당시 남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청구인으로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원본과 교회 회계장부의 원본을 각각 제시하였는바, 제시한 원본이 증빙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이 <표>와 같이 제출된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6.10.19.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확인서는 전 소유자 남OOO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된 확인서에 날인만 해 준 것으로, 남OOO에게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 소유자 남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OOO원)과 취득가액(OOO원)의 차액이 약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기준시가로 그 차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토지부분만 계산하더라도 양도가액(OOO원)과 취득가액(OOO원 ; 1999.12.9.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2000.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적용)의 차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거래가액 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