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제출된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신고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제출된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신고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5.6.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부동산매매금액으로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 검토 결과 2003.7.1. OOO원(은행채무인수)과 2003.7.2. OOO원(부동산등기부에 남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현금인출하여 매도자 남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이 확인 불가능하다. 특히, 2003.8.31. 지급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2003.7.2.인데, 등기 접수한 후 1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지급된 것으로 이를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OOO구청에 취득․등록세 과세표준 확인결과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OOO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의 남편 망(亡) 윤OOO의 예금통장 계좌에서 2003.6.3. OOO원, 2003.6.23. OOO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2003.6.9. 망 윤OOO의 상호부금 약정 해지로 OOO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상호부금 약정 해지로 OOO원이 각각 환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5.6.12. OOO이 확인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남OOO의 채무 OOO원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2003.7.2. 전 소유자 남OOO에게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교회 회계장부에 나타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남OOO은 쟁점부동산을 1999.12.9. 취득하여 2003.7.2. 양도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작성한 양도가액 확인서 등에 의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6.10.19.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확인서는 전 소유자 남OOO이 미리 준비한 확인서에 남OOO의 요청에 따라 날인만 해 준 것으로, 당시 남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청구인으로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원본과 교회 회계장부의 원본을 각각 제시하였는바, 제시한 원본이 증빙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이 <표>와 같이 제출된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6.10.19.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확인서는 전 소유자 남OOO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된 확인서에 날인만 해 준 것으로, 남OOO에게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전 소유자 남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OOO원)과 취득가액(OOO원)의 차액이 약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기준시가로 그 차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토지부분만 계산하더라도 양도가액(OOO원)과 취득가액(OOO원 ; 1999.12.9.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2000.6.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적용)의 차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거래가액 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