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의 규정과, 청구인의 경우 같은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처분청은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의 규정과, 청구인의 경우 같은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용역관련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단기차입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단지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익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익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15년 5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상여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익금이 대표자 상여처분되어 고지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아무런 고지나 통보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5.5.11. 납부고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0사업연도 OOO실질적인 법인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201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OOO만원 손실을 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OOO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지출경비에 대한 장부 등이 없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 OOO만원을 추계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10사업연도 OOO매출채권이 회수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조항인 법인세법 제68조 추계결정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5년 5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할 당시 부과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4년 2월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14년 2월 당시 OOO폐업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에 따라 청구인이 소득세 추가 신고․납부를 하여야 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결정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대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2014.1.13.∼2014.1.29. OOO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용역 제공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경과하였으나 2010.11.4., 2010.12.7. OOO이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에게 행한 행정처분(업무정지명령,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 시정명령)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OOO2010사업연도 수입금액 OOO, 당기순손실 OOO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인건비 OOO도 지급명세서만 제출되었을 뿐 실지급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는 장부 및 제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추계요건을 검토한 결과, 용역비 청구소송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정황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추계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불복하여 2014.9.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2010사업연도 당시 이익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장부 및 제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같은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2013.10.31. 폐업하였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은 상여처분되어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