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용회복 이후 ◎◎◎◎◎◎◎◎◎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 ◇◇◇의 매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이 신용회복 이후 ◎◎◎◎◎◎◎◎◎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 ◇◇◇의 매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9.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과세기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5톤 화물차량(차량번호 충남85사17)의 차주이고, 형 유OOO은 8.5톤 화물차량(차량번호 충남85사11)의 차주로서 청 구인과 유OOO은 쟁점기간에 합자회사 OOO과 지입계약을 체결하 고 청구인은 “305-19-86”의 사업자번호로, 유OOO은 “305-11-44”의 사업자번호로 각자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유OOO은 화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물류를 운반하였는데, 이 거래에 OOO가 화물주선업자로 개입하게 됨에 따라 OOO로부터 배차명령을 받아 OOO의 물류를 운반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OOO가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비 납입계좌를 OOO은행의 기업 간 전자상거래계좌로 할 것을 요구하였고 유OOO의 신용불량채무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운송비를 송금 받았다.
(2) 유OOO은 세금계산서 또한 운송비 납입계좌의 명의인과 일치시켜야 했기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305-19-86***)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OOO에 교부하였으나, 세금신고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유OOO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매출을 유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기간에는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유OOO이 운송비를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서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정황증거일 뿐 유OOO의 운송비를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유OOO의 매출이라면 이 금액을 유OOO에게 전달하였어야 함에도 과세자료해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 시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운송비가 지급되는 계좌의 명의인과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명을 일치시키기 위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유OOO의 매출이라면 비록 청구인의 계좌로 운송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실제 매출자가 유OOO이므로 유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유OOO의 명의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이유가 없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운송비를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OOO에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유O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2)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제1기, 2011년 제1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 공급가액 OOO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 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과세기간에 유OOO로부터 같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유OOO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는 아래 <표3>과 같이 환급․결정하였다. <표3> 유OOO의 환급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신용불량자 신분인 유OOO의 운송비가 압류될 경우 운송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납세관리인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는 유OOO이 이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자동차등록원부, 폐업사실증명원, 차량관리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금융거래내역(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카드내역(유OOO, 이OOO), 유류복지카드(유OOO), 금융거래내역(유OOO 명의의 OOO 금고), 채무변제증서(OOO, OOO), 확인서, 유OOO의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유OOO과 OOO과의 차량관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유OOO 모두 쟁점기간에 OOO과 지입계약이 각 체결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04타채5967, 2011타채7515)을 보면, 대전지방법원은 2004.12.6. 채권자 OOO주식회사가 채무자 유OOO의 OOO예금채권 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명령하고, 2011.4.26. 채권자 OOO주식회사가 채무자 유OOO의 OOO보험주식회사의 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0.1.25.부터 2012.12.27.까지 유OOO이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1002-840-56**, 1005-50*-**)로 운송비를 지급받아 생활비는 부친인 유OOO(OOO카드)과 모친 이OOO순(OOO카드) 명의의 신용카드를, 유류비는 동생 유OOO 명의의 OOO(2010.1.1.~2012.12.31. 5428-7944** -6008)OOO주유소 등)로 결제한 후 매달 카드결제대금 상당액을 각 카드 명의인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며 관련 증빙으로 본인의 금융계좌와 거래내역 및 관련인의 카드결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기간동안 OOO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는 OOO은 청구인과 유OOO이 형제 사이로 유OOO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은행계좌 및 보험 등에 채권 압류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는 유OOO이 하면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2015.11.18.)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유OOO이 2013년 9월경 신용을 회복한 이후에는 OOO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유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은 OOO과 지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형 유OOO이 같은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서 운송용역대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가 우려되어 납세관리인을 통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OOO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신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유OOO이 2013년 9월경 신용회복 이후 OOO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실질과세원칙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 유OOO의 매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유OOO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